[코스인코리아닷컴 전문위원 박근형] 평소 온라인을 통해 화장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는 가정의 달을 맞이함으로 인해 선물용 화장품 세트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핸드크림, 보습제, 여러가지 제형으로 구성된 화장품 세트 등 다양한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참 좋다.
실생활에서 사용빈도와 만족도가 높은 선물 중에 화장품을 따라 올 수있는 제품군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처럼 우리 실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화장품들을 과연 소비자들은 얼마나 객관적으로 알고 구매하고 있을 까? 이 글에서는 부적절한 화장품의 광고 표현과 올바른 화장품 소비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평소 화장품을 구매할 때 다채로운 종류의 관심 있던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루트로 비교해서 구매하는 습관을 가지다 보니 화장품 광고 문구의 표현들이 낯설지가 않다. 브랜드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홈쇼핑 방송,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는 화장품에 대한 다양한 광고 표현들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구매를 이끌어 내는 올바른 정보들도 많으나 때로는 사용하면 안되는 허위, 과대 표현들도 있다. 이런 점들은 마케 팅의 중요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양날의 검의 좋은 예시가 되기도 한다.
얼마 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 제품과 환절기용 제품 구매시, 소비 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중 10일 동안 허위, 과대광고 위반사항을 점검했다. 그 결과 총 226건을 확인하고 접속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 중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을 인정 받은 화장품을 광고, 판매하는 게시글 100건 중의약품 오인 광고 32건을 적발했다는 기사 문구는 현재 국내 화장품 광고 마케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상황이다.
그 32건 중 23건(약 72%)은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한 사례였고 그 비중이 예상외로 높았다. 이 밖에도 기능성 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 활용 사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표현 사례들이 있었다. 사실 식약처는 과거부터 꾸준하게 허위, 과대광고 사례를 적발해 행정조치를 하고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수치가 드라마틱하게 감소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업자, 책임판매 업자 또는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이를 실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의해 ‘안전성, 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혹은 ‘기준과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즉,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일반 화장품의 광고 실증용 자료를 구비하는 과정보다는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추가적인 노력, 비용과 기간이 필요하다. 최근 기능성 화장품 광고, 판매의 게시글에서 높은 비중의 허위 · 과대광고가 적발된 사례는 씁쓸하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마케팅으로 인해 행정처분과 브랜드 이미지의 하락을 맞이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 된다.
일반 화장품과는 다르게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식약처에서 검증된 기능성 화장품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또 기능성 항목도 일반 소비자들은 잘 모를 수 있으나 아주 많은 항목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평상시 많이 보이지 않았던 광고 문구라면 여러 차례 확인 후, 구매 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기도 하다.
언제부터인지 일부 화장품의 유효성 관련 광고를 보면 이 제품이 화장품인지 의료기기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모호한 상황을 접하기도 한다. 여드름 혹은 흉터가 사라지거나 두드러기와 같은 피부과 질환이 치료되는 등의 허위, 과대광고 문구들은 판매자의 제품이 화장품인지 의약품인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불합리한 구매를 조장한다.
또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매할 수 있는 점착성투명창상피복제는 2등급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장품이 아닌 의료기기이다. 일반 화장품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간혹 허위, 과대광고를 함으로써 일반 화장품이 마치 의료기기인 듯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화장품의 정의는 인체의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기에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과는 본질적으로 사용 목적이 다르다.
안타깝지만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허위, 과대광고 사례가 적지 않은 부분은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혼탁함을 보여주고 있다.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제는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화장품이 다른 나라 제품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앞서가기 위해서 유사한 제도 하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해외가 아닌 국내 시장에서의 표시, 광고 실증제는 소비자 측면에서 보완돼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실제 화장품 광고 실증자 료를 갖추기 위해 화장품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해 광고하는 제품들의 판매글을 보면 인체적용시험 항목의 결과와는 다른 표현 혹은 과장된 표현을 하는 사례들도 있으며 더 나아가서 실제 진행한 시험의 유효성이 아닌 다른 유효성을 표기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판매자들도 있다.
고의이든 실수이든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확인과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런 부분은 소비자 뿐 아니라 화장품 판매자도 각별히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다. 소비자도 스스로 본인을 보호해 좀 더 객관적으로 다양한 제품을 비교, 검증해 화장품을 구매해야 한다. 화장품 광고에 나오는 임상시험(인체적 용시험) 결과를 참고하는 것은 좋으나 개인차가 있고 시험 설계 방식이 임상시험기관마다 상이할수 있기에 결과를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것은 올바른 소비자의 자세는 아니다.
또 드라마틱한 효과와 의약품 광고에서나 접할 수 있는 과대 광고 문구들이 보인다면 쉽게 광고에 현혹돼서는 안된다. 광고는 그저 광고일 뿐이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화장품의 범주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를 갖추는 것이 소비자 로서 허위, 과대광고로부터 보호받는 최선의 방법이다. 또 판매자도 소비자의 절실함을 역이용 하고 눈앞에 보이는 매출만을 올리기 위해 허위, 과대광고를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 지금같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허위, 과대 광고로부터 소비자로 보호 받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입소문, SNS, 리뷰, 뷰티크리에이터들의 홍보등이 워낙에 많기에 적절한 정보만을 골라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뚜렷하게 정리한다는 것은 오히려 단순한 소비가 아닌 복잡한 공부가 되는 느낌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화장품이나 식품 등을 부적절하게 광고한 다수의 인플루언서들을 허위, 과대광고로 적발해 행정처분을 한 사례도 있다. 대부분은 질병 치료에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들이 많았다. 정말 특정 질환, 질병을 가진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절실함을 악이용한 사례가 늘고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예전에 어느 책에서 보았던 내용이다. 당시 접했던 책의 내용 중 4가지 효과로 화장품이 할 수 있는 일을 정의한 내용이 있었다. ‘청결 유지’, ‘편안한 피부상태를 보조’, ‘환경으로부터의 피부 보호’, ‘용모 개선에 약간, 일시적인 도움’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다.’ 이 간단한 문장 하나만 머리 속에 인지하고 화장품에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는 않은 마음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화장품의 범주를 이해하고 구매한다면 현명한 소비자가될 것이다. 앞으로 화장품 시장에서는 지속가능한 브랜드와 제품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 트렌드가 될 것이며 제일 중요한 시장 척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에서의 인지도와 명성을 쌓는 것은 많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이 들어가지만 명성을 허물고 뒤로 퇴보하는 것은 순식간이다. 또 소비자가 인지하는 브랜드의 1차적인 이미지는 바로 ‘광고’이다. 허위, 과대 광고가 아닌 솔직하고 객관적인 광고는 브랜드와 제품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제품의 개발과 생산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광고라 생각하고 더욱더 광고에 진심인 기업들이 늘어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본다. 앞으로 화장품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광고가 K-beauty의 최대 장점이자 한국 화장품의 특징이 돼 해외에서도 믿고 쓸 수 있는 화장품 으로 입소문이 퍼지는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
박근형 전 (주)OATC 임상시험본부 본부장, 이사
경희대학교 유전공학과 이학석사, 박사, 전 (주)OATC 임상시험본부 본부장, 이사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
#코스인 #코스인코리아닷컴 #화장품 #코스메틱 #화장품컬럼 #박근형 #전(주)OATC #임상시험본부 #본부장 #기능성화장품 #과대광고 #광고실증제 #객관적인광고 #브랜드제품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