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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2022년 4월 22일 2차 해외홈쇼핑 방송판매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중소기업의 홈쇼핑 대기업 해외 플랫폼을 활용한 해외 마케팅 활동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홈쇼핑 방송 동영상 제작비와 제품 현지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4월 22일까지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특례대상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이다.

 

사업내용은 해외 홈쇼핑 방송을 위한 동영상 제작비와 제품 현지화 비용을 지원한다. 동영상 제작은 인서트 동영상 제작비를 지원하고 현지 방송 영상 제작비를 지원한다. 실제 소요비용의 70% 이내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제품 현지화는 해외 진출을 위한 제품 현지화(디자인, 기능과 성능개선 등) 업무를 지원한다.

 

사업 참여 중소기업으로 선정 시 매칭된 홈쇼핑사와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해외홈쇼핑 방송을 추진한다. 방송 준비과정 중 현지 사정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방송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방송이 완료된 기업에 한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결과보고는 첫 방송 이후 30일 이내 참여 중소기업의 결과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 동반진출사업 플랫폼(www.globalwinwin.or.kr)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02-3771-1633)로 하면 된다.

 

* 제목 : 2022년 2차 해외홈쇼핑 방송판매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주관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기간 : 업체 선정 후 협의

* 모집기간 : 2022년 4월 22일

* 사업개요 : 국내 중소기업의 홈쇼핑 대기업 해외플랫폼을 활용한 해외 마케팅 활동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홈쇼핑 방송 동영상 제작비와 제품 현지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특례대상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포함

* 사업내용 : 해외 홈쇼핑 방송을 위한 동영상 제작비와 제품 현지화 비용 지원 ▲동영상 제작은 인서트 동영상 제작비 지원, 현지 방송 영상 제작비 지원 실 소요비용의 70% 이내(업체당 최대 2,000만원), 업체부담은 실 소요비용의 30% 이상 ▲제품 현지화는 해외 진출을 위한 제품 현지화(디자인, 기능과 성능개선 등), 사업 참여 중소기업으로 선정 시 매칭된 홈쇼핑사와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해외홈쇼핑 방송 추진, 방송준비과정 중 현지사정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방송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방송이 완료된 기업에 한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동반진출사업 플랫폼(www.globalwinwin.or.kr) 접수 ① 동반진출사업 홈페이지 접속 → ② 회원가입 → ③ 사업공고와 과제신청 '해외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 2차 모집' → ④ 사업신청

* 상세문의 : 중소벤처기업부(02-3771-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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