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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1조 사기' 아쉬세븐, 첫 공판서 '공모혐의 부정'

일부 지역본부장 "대표 엄 씨와 사기 공모 없었다" 강하게 주장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총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화장품업체 아쉬세븐의 대표 엄 씨와 지역본부장 등 임원들의 첫 공판이 지난 3월 17일 열린 가운데 현장에서 일부 지역본부장들이 대표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쉬세븐 대표 엄 모씨(58)를 비롯해 임원, 본부장 13명과 아쉬세븐 법인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들은 사기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이 모씨(61) 등 일부 지역본부장 측은 아쉬세븐의 대표 엄씨와 공모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대표인 엄 씨와 공모한 게 사실이라면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는데 공소장을 통해서는 우리 측 피고인들이 엄 씨 등과 모의하거나 의견을 교환했는지 알 수 없다"며, "우리 측 피고인들은 본인 스스로는 물론 친척, 자식까지도 관여시켰는데 엄 씨에게 속아 피해를 보게 된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부 다른 지역본부장들의 변호인들 역시 공모 사실과 편취범위를 부인하며 편취범위에 대한 사실 입증을 위한 '석명' 요청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수가 많고 증거에 대한 각 변호인의 의견 역시 다른데,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소한 증거 의견을 통일해 의견서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석명 요청에 따라 검찰 측에도 "어떤 부분에서 피고인의 고의를 주장하는 것인지, 피고인이 엄씨의 지시대로 한 것인지, 아니면 본부장이기 때문에 고의를 주장하는 것인지, 그 근거나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보충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엄 씨를 비롯한 아쉬세븐 임원 등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 2021년 10월까지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위탁판매를 바탕으로 매월 수익금 5%를 지급하고 5개월 뒤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7,385명을 상대로 2만 차례에 거쳐 약 1조 1,49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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