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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샴푸, '광고금지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승소'

법원, '모다모다 샴푸과대광고 아니야, 손 들어줘' 본안소송 1심판결시까지 집행정지 인용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자연갈변샴푸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주)모다모다(대표 배형진)가 최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의 광고금지집행 소송에 따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승소했다고 2월 18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지난 2월 16일 (주)모다모다의4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식약처의 항고를 기각하고 기존 집행정지 효력을 유지했다.

 

앞서 식약처는 2021년 11월 19일 (주)모다모다의 자연갈변샴푸 모다모다프로체인지블랙샴푸를 대상으로 화장품법을 위반하는 내용 ▲의약품 오인 광고 부분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부분 ▲사실 오인 광고 부분에 근거해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집행했다.

 

이와 관련해 (주)모다모다는식약처가 주장한 화장품법 위반에 대해 1) 샴푸로서 기능 설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없음 2) 해당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한 사실이 없음 3) 기존 염모제 성분의 유해성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음 등 해당 제품에 대한 식약처의 처분이 과도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 결과 2021년 12월 17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해당 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지 않은 점, 본 조치로 업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 등을 반영해 본안소송인 1심판결시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번 승소에 대해 배형진 대표는 “서울행정법원에서 과대광고 관련 본안 소송 진행 중에 있다. 항고심 승소를 통해 브랜드의 진정성과 노력을 법리에 의거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슈가 되고 있는 1,2,4-THB 성분을 비롯한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수준의 연구와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분들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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