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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2022년 1월 28일 1차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 시행계획 참가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와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투자기업의 구매수요가 있는 공동투자 사업을 추진하고 참가 기업을 오는 1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이다.

 

신청자격은 주관연구개발기관, 투자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다. 지원규모는 120억 원이며 50개 과제(2022년 지원규모 230억 원, 121개 과제)다. 상기 모집과제수는 정부 정책, 신청 현황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지원유형은 자유공모이며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해 ’투자동의서‘를 받아 해당하는 지원분야에 과제를 신청하면 된다.

 

지원분야는 ▲일반과제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BIG3 : 시스템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 ▲소·부·장 :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 등이다. 지원범위는 개발과제의 기술개발과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등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1357, 02-368-8750, 02-3287-4336, 044-201-0004)로 하면 된다.

 

* 제목 : 2022년 1차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 시행계획

* 주관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기간 : 최대 3년간

* 모집기간 : 2022년 1월 28일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와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투자기업의 구매수요가 있는 공동투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투자기업 :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투자 기술개발 자금을 출연하는 대기업, 중견기업과 공공기관 등 ▲공동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컨소시엄 과제) 투자기업(대기업)의 1차 벤더(공급업체)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위탁연구개발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지원규모 : 120억 원, 50개 과제(2022년 지원 규모 : 230억 원, 121개 과제) 상기 모집과제수는 정부 정책, 신청 현황과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유형 : 자유공모,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해 ’투자동의서‘를 받아 해당하는 지원분야에 과제를 신청

* 지원분야 : ▲일반과제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BIG3 : 시스템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 ▲소·부·장 :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범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과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신청서류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등

* 상세문의 : 중소벤처기업부(1357, 02-368-8750, 02-3287-4336, 044-20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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