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와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투자기업의 구매수요가 있는 공동투자 사업을 추진하고 참가 기업을 오는 1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이다.
신청자격은 주관연구개발기관, 투자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다. 지원규모는 120억 원이며 50개 과제(2022년 지원규모 230억 원, 121개 과제)다. 상기 모집과제수는 정부 정책, 신청 현황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지원유형은 자유공모이며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해 ’투자동의서‘를 받아 해당하는 지원분야에 과제를 신청하면 된다.
지원분야는 ▲일반과제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BIG3 : 시스템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 ▲소·부·장 :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 등이다. 지원범위는 개발과제의 기술개발과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등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1357, 02-368-8750, 02-3287-4336, 044-201-0004)로 하면 된다.
* 제목 : 2022년 1차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 시행계획
* 주관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기간 : 최대 3년간
* 모집기간 : 2022년 1월 28일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와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투자기업의 구매수요가 있는 공동투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투자기업 :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투자 기술개발 자금을 출연하는 대기업, 중견기업과 공공기관 등 ▲공동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컨소시엄 과제) 투자기업(대기업)의 1차 벤더(공급업체)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위탁연구개발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지원규모 : 120억 원, 50개 과제(2022년 지원 규모 : 230억 원, 121개 과제) 상기 모집과제수는 정부 정책, 신청 현황과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유형 : 자유공모,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해 ’투자동의서‘를 받아 해당하는 지원분야에 과제를 신청
* 지원분야 : ▲일반과제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BIG3 : 시스템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 ▲소·부·장 :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범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과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신청서류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등
* 상세문의 : 중소벤처기업부(1357, 02-368-8750, 02-3287-4336, 044-20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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