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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KAIST, 자연갈변샴푸 "1,2,4-THB 사용금지할 근거 부족, 예외적 허용검토 요청"

1월 12일 안전성 전문가 기자회견 개최, 식약처 일방적 행정예고 반박 근거 제시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자연갈변샴푸를 공동 개발하고 판매하는 (주)모다모다(대표 배형진)와 카이스트(KAIST, 총장 이광형)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예고를 통해 사용금지 원료 목록에 추가하겠다고 밝힌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rihydroxybenzene, 이하 THB)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1월 12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전격 개최했다.

 

기자회견을 마련한 (주)모다모다와 카이스트는 지난 12월 27일 식약처가 행정예고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라 소수점 이하의 극소량이나마 THB를 함유하고 있는 자사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것에 강력한 유감 의사를 표시했다. 더불어 국내 약학과 독성학을 전공한 여러 전문가와 함께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식약처가 자사 샴푸의 THB 사용 금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이번 행정예고된 화장품법 개정안이 재검토될 수 있기를 호소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주)모다모다의 배형진 대표 인사말로 시작됐다. 배형진 대표는 “식약처가 사전적 예방 조치라는 명목으로 이제 막 꽃피우기 시작한 국내 혁신기술을 좌절시켜서는 안 될 일이다”며 오늘 자리한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의견에 언론과 식약처의 많은 관심이 이어지기 바란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는 카이스트 화학과 석좌교수이자 자연갈변샴푸 공동 개발자인 이해신 교수를 비롯해 THB 성분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전해줄 경상대학교 약학과 이규리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 이혁진 교수, 한국교통대학교 화공생물공학과 박성영 교수가 참여해 식약처의 행정예고안을 재고할 수 있는 반박 근거가 제시됐다.

 

# 자연갈변샴푸 개발자 KAIST 이해신 교수, “염모제 대안될 수 있는 샴푸 안전성 의심 그만”

 

폴리페놀 성분 연구를 지속한 끝에 (주)모다모다와 해당 제품을 공동개발한 카이스트 화학과 이해신 석좌교수는 “자연갈변샴푸라는 혁신적인 제품이 탄생한 배경에는 독성이 강해 기존의 염모제로 염색을 하는 게 불가능한 고령의 어머니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기저질환자나 알러지 환자들이 있다. 독성이 강한 성분으로 변색을 하는 게 아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일상에서 쉽게 노출되는 성분으로 편리하게 노화 모발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모다모다 샴푸가 가진 의의일 것이다”고 제품의 개발 배경을 언급했다.

 

 

동시에 “개발단계에서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공인된 임상기관을 통해 이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해 왔고, 식약처에도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THB 성분이 유해하다고 판단한 근거에 동의하기 어렵고 THB 성분은 이 세정제품에 극소량 함유될 뿐 아니라 다른 폴리페놀 성분의 수용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보조 성분이며 다수의 연구를 통해 인체 세포에 무해함을 입증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 이규리, 이혁진, 박성영 교수 등 약학, 독성학 전공 전문가 "THB 성분 유해성 근거 부족" 한목소리

 

외부 전문가로 참여한 이규리 교수(경상대학교 약학과), 이혁진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 박성영 교수(한국교통대학교 화공생물공학과)도 한 목소리를 냈다.

 

 

경상대학교 약학과 이규리 교수는 “THB 성분을 사용금지 조치한 EU의 제품안전성 과학위원회(SCCS) 보고서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THB 성분이 기존의 염색약 주 성분인 p-페닐렌디아민(이하 PPD) 성분과 결합할 시의 유해 가능성을 다루고 있는 점과 이 실험이 염색약처럼 20~30분 장시간 사용할 시의 결과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 이혁진 교수는 “무엇보다 같은 보고서에서 THB가 염모제 성분과 같이 쓰일 때에 조차도 포유류 세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과 어느 하나 부합하지 않는 모다모다 샴푸가 이번 행정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이해하긴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통대학교 화공생물공학과 박성영 교수는 이어 식약처가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여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던지 아니라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자연갈변샴푸에서 THB 성분은 폴리페놀을 물에 녹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염색약에서 THB 성분은 일종의 산화제 같은 커플러 역할을 해 이 성분이 어떤 제품에 쓰이는지에 따라 유해 여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만약 THB 성분의 유전독성 우려가 있었다면 화장품 뿐 아니라 염색약까지 THB 성분 사용금지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며 “샴푸보다 염색약의 독성 우려가 높다는 점은 전 국민이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색약에는 PPD 및 아민 계열의 화학약품이 널리 쓰이고 있고 이를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 되었다. 피부 감작성 우려는 사람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어 THB를 화장품에 사용 금지하려면 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앞서 발언한 이해신 교수가 이번 식약처 행정예고의 재검토를 요청하기 위해 (주)모다모다가 진행하고 있는 추가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THB의 기존 유전독성 테스트 결과를 보면, 인체에 유해할 만한 수준의 유전독성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번 안전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분당서울대병원과 정부인증의 민간 비임상시험기관 켐온을 통해 해당 제품의 ▲인간 두피세포(Derma Papiloma/ORS) 2종 대상 색체 이상 유무 시험 ▲EU SCCS에서도 진행하지 않은 쥐 골수세포 대상 유전독성 실험)를 진행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한 결과가 향후 THB 성분을 소량 함유한 기능성 샴푸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 배형진 대표, “모다모다 샴푸 유전독성 검사 진행, 식약처 결과 기다려 달라” 요청

 

식약처 행정예고에 대한 강력한 유감 의사를 표시한 (주)모다모다의 배형진 대표는 기자회견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현재 모다모다의 임직원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이번 식약처 발표로 인해 큰 혼란을 겪었을 자사 제품의 소비자들이다. 오늘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소비자들이 자사 제품과 THB 성분의 안전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식약처가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조치를 내릴 수 있기 바란다. 회사는 식약처가 이번 행정예고안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해당 성분과 자사 제품에 대한 전문의약품 수준의 유전독성 검사를 진행할 것이다”고 밝히며 식약처가 이 자료를 기다려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주)모다모다와 카이스트는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식약처 행정예고에 대한 반박 의견과 근거를 정식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첫째로 이번 개정안 내 THB 사용금지 목록 추가 항목에 대한 근거 정보 공개 ▲둘째로 자사가 추가 유전독성 테스트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검토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의 고시를 연기하는 것 ▲마지막으로 개정안 내 THB의 사용금지 목록 추가에 대해 자사 제품과 같은 세정제의 경우 예외조항을 신설하도록 검토하는 등을 식약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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