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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로더, 스킨케어 트리트먼트 제품 ‘위해 화장품’ 전면 회수

식약처, 화장품법 지정 '미생물 검출 한도기준 초과' 회수, 폐기 처분 조치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글로벌 화장품기업 에스티로더의 국내 판매제품 중 ‘위해 화장품’으로 판명된 제품 건에 대해 자사가 전면 회수에 나섰다.

 

에스티로더의 국내 제품수입을 총괄하는 한국법인 에스티로더 컴퍼니즈 코리아를 맡고 있는 ELCA코리아(이엘씨에이코리아)는 홈페이지를 통해 “화장품법 제23조의 2에 따라 아래의 화장품을 회수한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회수 제품의 명칭은 ‘에스티로더 리바이탈라이징 수프림 플러스 너리싱 앤 하이드레이팅 듀얼 페이즈 트리트먼트 오일(제조번호DB0)’이다. 겨울철 피부관리를 위한 얼굴 스킨케어 트리트먼트 제품으로 국내 백화점 등 다수에서 판매되고 있다.

 

회수 사유는 국내 화장품법에서 지정한 ‘미생물한도 기준을 초과’한 것이 원인이 됐다. 실제 1월 3일 식약처 측은 에스티로더 한국법인에 일부 화장품 제품 군에서 미생물 검출 한도 기준 초과로 회수, 폐기 처분 조치를 내렸다.

 

한편, 회사 측은 “홈페이지에 명시된 위 제조번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보관하고 계신 판매자  또는 소비자께서는 판매와 사용을 중지하고 아래 영업자를 통해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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