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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선크림 SPF지수 허위기재 회사 9곳 식약처 '집단신고'

법률사무소 월인, 소비자 287명 참여 화장품법 제13조, 제37조 위반혐의 적용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국내 자외선차단제(선크림) 제품들의 차단지수(SPF지수) 조작 논란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들의 제조생산회사와 유통사들을 대상으로 집단신고에 나섰다.

 

집단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지난 11일 소비자 287명과 함께 법률사무소 월인의 채다은 변호사와 이영민 변호사를 대리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피해에 대한 집단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으로 접수된 회사는 총 9곳이다. 제조업체와 책임판매업자들을 모두 포함했으며 해당 회사들은 자외선 차단지수, 즉 'SPF 지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와 더불어 현행 화장품법 위반 사례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신고진행에 대해 ‘화난사람들’ 측은 “최근 화장품의 기능을 검증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일부 회사에서 ‘SPF50’이라고 광고하며 판매한 선크림 지수가 실제로는 광고한 수준이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을 밝혔다”며 “해당 선크림을 SPF50으로 오인하고 구매한 소비자들과 함께 해당 제품이 정말로 허위광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사실이라면 다시는 이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식약처에 SPF 지수 허위표시 여부 조사를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 조사의 결과에 따라 화장품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기능에 대한 허위표시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영업자와 판매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현행 화장품법 제13조 1항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는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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