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송아민 기자] 중국 화장품 관련 제도의 변화로 중국 수출 기업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 업체가 현재 주목하고 있는 중국의 화장품 관련 제도 변경은 지난해 11월 10일 변경된 ‘위생행정허가 제도’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법’이다.
중국 화장품 시장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중국 정부의 제도 변경이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음을 강조하면서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제도의 밖에서 편법적인 방법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이득을 가져오더라도 장기적으로 손해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본지는 이에 중국 정부의 화장품 관련 제도 변화와 관련해 중국 시장 전문가인 강준 한중기업연구소 대표, 신윤창 종근당건강 본부장, 이용준 북경매리스그룹 한국지사장 등 3명에게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올바른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정리했다.
믿을 수 있는 경내책임자 선정하고 장기적 현지화 검토 필요
지난해 11월 10일 위생행정허가 제도가 사전허가에서 사후심사제로 전환됐다. 이와 함께 재중신고책임회사제도가 경내책임자 선임제로 바뀌게 됐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유통되는 다른 국가의 비특수용도 화장품은 온라인 등록만으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등록서류는 이전의 허가제와 동일하지만 온라인으로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사후 기술심사를 진행하면 된다.
중국 수출을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해당 지역 중국신고책임회사에 위탁해 온라인 등록을 진행하고 전자등록 증빙서류를 취득하는 것으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기존 대리신고만 책임지던 재중신고책임회사가 수입과 경영, 품질안전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경내책임자 선임제로 바뀌었다는 점이 새로운 부담으로 떠올랐다.
이번 법안 개정의 핵심은 유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통과정추적, 탈세방지,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내책임자는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책임을 져야 하고 일종의 총판대리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또 경내책임자를 변경할 경우 전 경내책임자의 동의날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유통업체의 문제로 향후 중국 수출 판로가 끊길 수 있는 리스크를 지게 됐다.
중국 시장 전문가들은 ▲제도와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것 ▲믿을 수 있는 경내책임자를 선임할 것 ▲장기적으로 중국 현지화를 고려할 것 등을 공통적으로 제안했다.
전자상거래법, 장기적으로 불법유통 피해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 가져올 것
중국 정부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웨이샹, 타오바오 등 SNS를 통해 일명 ‘따이공’이라 불리는 보따리상들이 개인적으로 진행하던 다양한 거래가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고 있던 세수를 확보하고 가짜 제품 등 불법적인 유통을 막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보따리상들의 C2C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큰 이익을 얻고 있던 면세점과 브랜드 로드샵은 이들의 발걸음이 끊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알리바바, 징둥 등 중국내 전자상거래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요구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 역시 가짜 제품 판매에 대한 운영책임을 지게 돼 향후 입점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같은 변화에 따라 정상적인 유통을 하지 않았던 많은 기업이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불법적인 유통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결국 쇠퇴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이를 수용하고 콰징(Cross Border) 거래 등 합법적인 유통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강준 한중기업연구소 대표
위생행정허가제도 변경으로 인한 기업의 대응 방향은?
한국 화장품 회사들은 중국 시장 진출 시 위생허가를 장애요인으로 인식하는 측면이 있다. 허가를 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허가에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번 위생허가 제도 변경의 큰 의미는 첫째, 일반화장품(비특수용도 화장품)의 경우 사전허가제에서 사후관리제로 변경되었다는 것이고 둘째, 경내책임자 선임제도 신설이다.
일반화장품의 경우 사후관리제로 변경됨에 따라 경내 책임자가 업무등록을 완료하면 수출이 바로 가능해지는 것으로 수속기간이 기존 대비 대폭 단축되어 한국에서 런칭한 제품을 바로 중국에서도 런칭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허가기간이 기존의 4년에서 무기한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허가증 발급 이후에도 제품의 문제가 발생하면 수입허가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일부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허가를 득하기 위해 제품 성분 등에 대해 편법을 쓰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 사드 보복의 일환으로 한국 제품에 대해 일부러 위생허가를 불허했다는 불만도 일부 제기되었으나 중국 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 제품의 탈락율은 다른 국가 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기업은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시 제도와 법규를 충실히 이행하고 허가를 득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바람직한 전략이다.
둘째, 경내책임자 선임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경내책임자의 역할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의 재중신청책임회사와는 달리 제품의 수입과 경영, 제품품질안전책임, 보관 등 제품의 수입, 통관, 보관, 판매까지 유통의 전 과정에 대해 경내책임자가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경내책임자가 총판대리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또 경내책임자를 변경하려면 전 경내책임자의 동의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과 경내책임자 간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 화장품 기업으로서는 상당한 리스크에 노출된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 지사망(현지법인)을 경내책임자를 지정하면 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하기도 쉽지 않고 설립해도 경내책임인 자격을 획득하기 어렵다. 중소기업의 이런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코트라 등 정부기관과 대한화장품협회 등 관련 단체가 나서서 한국 화장품 중소기업을 위해 대표법인을 신설, 운영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인한 기업의 대응 방향은?
전자상거래법은 등록제, 세금부과, 허위과대광고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표면적으로는 음성적 상거래를 양성화시키는 것으로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한국 화장품 업계로서는 마냥 좋을 수 만은 없다. 왜냐하면 따이공들의 유통채널이 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었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그동안 정식통관 절차 없이 수출되면 따이공 물량이 일정부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식 통관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위생허가를 득하지 않는 제품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개별 판매자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자도 동시에 처벌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첫째, 위생허가를 득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유통되던 전자상거래 물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게 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이제 중국 화장품 시장에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위생허가를 취득하고 정식 통관절차를 밟아서 유통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증가를 경영요소로 미리 감안해 놓아야 한다.
둘째, 전자상거래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존 비공식 제품의 판매채널이 당분간 필요하다면 아직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보세구 해외직구 등을 통해 판매채널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빠르게 위생허가와 제반 인증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회사의 규정으로 삼아야 한다. 일부 기업들이 중국에서 편법으로 인증, 허가, 통관을 하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중국 화장품 시장을 좀 더 긴 안목으로 보고 철저히 준비함으로서 중국 소비자들의 니즈(Needs)와 중국 정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신윤창 종근당건강 본부장
위생행정허가제도 변경으로 인한 기업의 대응 방향은?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모든 기업의 어려움 중 하나는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약감국)에 위생허가를 받아야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는 기존 사후허가 제도에서 2017년부터 약 1년간 11개 자유무역지구를 통해 사전 등록제를 시범 운영한 후 지난해 11월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법안을 새롭게 내놓았다.
법안의 주요 골자로는 첫째 사후심사 등록허가제에서 사전심사 검토 허가제이다. 즉, 허가기간 단축을 위해 사전검토→검측→심사→위생허가증 발급 순서에서 사전검토→검측→비안증명서발급→심사의 순으로 비안증서를 받은 후 수입 판매가 가능하며 3개월 이내에 사후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소요기간을 단축한 것이다.
둘째는 재중신고책임회사에서 경내책임자로 바뀐 점이다 즉, 기존 중국 내 자회사 또는 중간 무역대리상 등 유통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통과정추적, 탈세방지,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골자로 법안을 바꾸었다. 이로써 수입 상품의 수권을 가진 경내책임자가 모든 제품에 대하여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졌으며 중국의 유통상이 문제를 발생시키고 방치할 경우 수출기업이 중국에 수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부담감이 생기게 된 것이다.
중국 내 믿고 신임할 수 있는 경내책임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마땅히 어려울 경우는 중국 내 법인 또는 지사(사무소)를 설립해 자체 관리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중국 화장품 시장을 공략하고자 하는 국내 화장품 기업은 이제 쉽게 유통사를 통해 수출만 하는 일은 어려운 현실이 됐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한다면 직접 중국으로 뛰어들어 가야 한다. 과거와 달리 중국에서 법인을 만드는 것도 지금은 매우 간소화돼 동사장 1인, 감사 1인이면 쉽고 빠르게 법인 설립도 가능하다. 따라서 가능하면 현지법인이 되었든 지사가 되었든 중국에 직접 설립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드 사태 여파로 많은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고전했다고 여러 번 매스컴에서 기사가 나왔지만 반대급부로 성장한 기업들도 많이 있는 것이 중국 현지의 현실이다.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중국 내 지사를 운영하며 한국제품의 수입과 함께 현지 생산을 병행하는 현지화는 급변하는 정세에도 흔들림이 없었던 성공 요인중의 하나였다. 결국 중국 시장에 유통을 하고자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중국 현지화에 눈을 돌리길 바란다.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인한 기업의 대응 방향은?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이 타격을 입은 곳은 면세점과 화장품 브랜드 로드샵일 것이다. 사드 사태 이후 그나마 따이공(보따리상)에 의존해왔던 국내 면세점과 명동 화장품 로드샵이 최근 들어서는 중국 따이공들의 발걸음이 뚝 끊겨 고전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에서 전자상거래법이 신설됐다’, ‘또 규제를 하는구나’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 답이 나오질 않을 것이다. 법규의 의도를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시험 문제를 풀 때도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빠르게 정답을 도출해낼 수 있듯이 이 법의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야할 때다.
전자상거래법은 기존 천문학적인 금액의 유통구조를 가진 웨이샹, 타우보우 등 SNS를 통해 불법적인 거래 형태에서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각지대에 있었던 전자상거래 관행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해 그 동안 새고 있던 세수를 확보하고 각종 가짜 제품 끼워팔기 등 불법적인 유통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C2C 비즈니스 모델을 합법적인 유통채널로 전환 하려는데 답이 있다.
결국 시행 초기 여러 가지로 정상적인 유통을 하지 않았던 많은 기업에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현실이지만 불법적인 유통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일시적인 시장 위축 또는 가격의 상승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길게 보면 중국 시장에 시장질서가 잡히고 신용사회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로 받아들이고 각 기업마다의 여건에 맞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콰징(Cross-border) 거래가 위생허가 없이도 중국 화장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한국 기업 입장에서 일일이 중국의 유통사들을 다 상대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중국 내 유통사들도 한국의 여러 브랜드를 운영할 경우 콰징의 경우 배송에 어려움이 있어 회피를 하는 경우도 많다. 한 소비자가 여러 브랜드의 제품을 주문할 경우 콰징의 경우는 한 박스에 함께 포장되어 배송되지를 못하고 브랜드마다 각각 따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콰징 플랫폼을 제공해 한국 기업과 여러 중국 유통사들을 연결해 주는 기업도 생기고 있어 콰징 플랫폼을 이용하면 어렵게 일일이 유통사를 찾지 않아도 하나의 플랫폼 속에서 많은 유통사를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불법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중국 화장품 시장은 여전히 매력있는 시장이다. 그곳에서 기회를 잡고 싶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생허가를 받고 세금을 내고 떳떳하게 사업을 하기를 바라며 그런 여건이 안될 경우는 콰징 전문회사 또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를 바란다.
이용준 북경매리스그룹 한국지사장
위생행정허가제도 변경으로 인한 기업의 대응 방향은?
2018년 11월 10일 위생행정허가 제도가 등록제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선등록, 후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등록에 필요한 준비 자료는 기존과 동일하다. 간소화 된 자료는 없다. 시험 역시 등록 전에 진행해야 한다. 등록 기간은 경내책임인 ID가 1개월 이내에 발급될 경우 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경내책임인 사용자 ID를 취득한 다음 시험보고서를 포함한 자료를 온라인에 업로드하고 온라인 심사를 거친 후 전자본과 동일한 인쇄자료를 접수창고에 제출한다. 이후 문제가 없으면 전자신고증이 발행되며 수출이 가능해진다. 이후 3개월 이내에 사후심사를 받게 되고 문제가 있다면 통보된다.
경내책임인 선임의 경우 중국 내 각 성마다 선임속도가 다르다. 상해시, 광동성, 절강성이 그나마 빠른 편으로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기타 성은 2~3개월 접수대기상황이 예상된다. 경내책임인 선임은 비용보다 자격과 신뢰성이 더 중요하다. 중국 현지 경내책임인이 과연 그 업무를 담당할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 규모와 배정가능한 직원, 품질책임자 존재여부,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운영과 이해, 심사받아본 경험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여러 사안에 대해 경내책임인과의 조율이 중요하다. 경내책임인과 중국지사, 중국판매상이 모두 동일업체인 경우가 가장 좋다.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인한 기업의 대응 방향은?
2019년 1월 1일 실시된 중국전자상거래법으로 알리바바, 징둥 등 중국내 큰 전자상거래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요구가 강화됐다. 이전에는 일부 판매상만 가짜 제품 판매로 적발됐다. 이번 새로운 법규는 플랫폼 운영자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므로 입점기준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 기타 전자상거래 플랫폼도 마찬가지다.
전자상거래법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서는 ‘짝퉁’과 불법 유통루트를 없애는 좋은 제도다. 물론 현재에도 여러 방법으로 통관이 엄하지 않은 항구를 통해 일부 비허가 제품들이 중국내에 수출될 수 있겠다.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차차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제는 불법보다는 합법적인 길을 택하는 것이 중국에서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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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화장품제도 전자상거래법 위생행정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