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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피부미용기기 제도 어떻게 도입해야 하나

미국·EU 등 선진국 사례분석, 국내 실정맞게 합법화해야

뷰티 산업의 꽃으로 부상한 피부미용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도대체 무엇일까? 또한 그 해법은 무엇인가?

 

피부미용업계는 피부미용국가기술자격제도 도입으로 피부미용업이 제도권으로 들어 오고 또한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지는 발전을 거듭했지만 그 이면에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피부미용기기의 사용제한은 국내 피부미용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로 지적되고 있다. 피부미용업계는 정부가 피부관리실의 피부미용기기 사용 합법화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선진국과 같이 피부미용기기가 피부관리실에서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피부미용기기는 현재 국내 수많은 대학에서 정규 교육과목으로 채택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피부미용 산업 현장에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불법영업자를 양산하는 모순된 교육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 피부미용기기는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세계적인 규모로 매년 개최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도 피부미용기기를 이용한 피부미용 경기대회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부미용 선진국 오래전부터 상용화

 

미국, 유럽 등 피부미용 선진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피부미용기기를 에스테틱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장품 유효 성분의 효과적인 피부흡수를 도와 피부관리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피부미용기기 사용금지는 특히 장기간의 전통적인 수기 테크닉으로 인한 관련 종사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적으로도 지적받아 오고 있다. 피부미용 관련 종사자들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도 피부미용기기의 합법적인 사용 문제는 시급한 과제인 셈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한국미용산업협회 김덕성 회장의 최근 행보는 눈에 띈다. 김덕성 회장은 최근 2013년 오송 화장품 뷰티 박람회 관련 청주 KBS-1TV 시사토론에 출연한 자리에서 “피부미용기기를 의료법으로 규제해 미용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의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범위의 저주파, 고주파, 초음파 등 피부미용기기는 하루 빨리 합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회장은 “불합리한 미용기기 사용제한에 대한 법제도를 시급하게 개선해야
미용인이 당당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또 이렇게 될 때 뷰티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피부미용기기 재분류 서둘러야 피부미용업계는 정부가 피부미용기기 재분
류 정책을 중단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 규제개혁 추진 계획 보고회의를 통해 현재 의료기기 중 일부를 ‘미용기기’로 재분류해 미용업소 내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주요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해 중점 추진한 바 있다.

 

현재 의료기기로 관리되고 있는 저주파ㆍ고주파기기를 ‘미용기기’로 별도 분류하고 이같은 미용기기들이 미용업소 내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8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불발로 그쳤던 뷰티산업진흥법률안에도 저주파 치료기 등 치료목적이 아닌 피부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부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지정해 피부미용업소 등에서 합법적 사용을 허용하는 피부미용기기 관련 조항이 포함된 바 있었다.

 

현재도 피부미용기기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의료인이 아니면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해 비의료인이 피부미용기기를 사용해 시술할 경우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 단속과 처벌을 받게 된다.

 

피부미용업계는 그러나 피부미용 용도로 흔하게 사용되는 저주파치료기 등을 모두
의료기기로 묶어 비의료인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피부미용실의 규모와 소재지에 상관없이 피부미용실 영업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피부미용기기의 종류는 얼마나 될까?

 

피부미용기기 10가지 분류 합당

 

(사)한국미용산업협회가 정부에 제출한 피부미용기기 제정을 위한 세부규격 제안서를 보면 피부미용실용 미용기기 종류는 모두 10가지다.

 

유형별로는 △고주파 마사지기 △저주파 마사지기 △초음파 마사지기 △온열 마사지기 △스팀 분무기 △흡입 마사지기 △원적외선 조사기 △진동 마사지기 △냉온 마사지기 △조합 마사지기 등이다.


업계는 현재 의료기기로 관리되는 이들 미용기기의 사용목적과 품명, 전기 ·기계적 안전성 시험, 전자파간섭(장애)에 대한 시험, 전자파내성에 관한 시험, 성능검사, 출력 등 규격 관련 내용에 대한 피부미용기기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피부미용기기로 제조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고주파 마사지기는 고주파를 이용해 피부에 에너지를 가해 온열효과를 주는 기기로 얼굴 및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


이 기기는 최대 출력 150W 이하의 고주파 전류를 카본코팅된 도자를 이용해 부드럽게 문지르는 방법으로 사용하며 전자파 시험, 전기적 기계적 안전성 시험을 통과하는 항목 등 안전기준을 통과해야 제조판매가 가능토록 정부가 관리하면 된다.

 

저주파 마사지기는 저주파를 이용한 미약 전류 피부미용기로 화장품 성분의 피부 침투에 도움을 준다. 최대 출력 전류 5mA 이하, 전압 4V 이하로 전기적 허용기준이 요구되며 피부표면에 닿는 부분의 금속물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초음파 마사지기는 초음파를 이용한 미세 진동 마사지기로 얼굴 및 전신의 영양 성분 침투와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주파수 20KH이상, 최대 출력 0.5W/㎠의 전기적 허용기준이 적용된다.

 

온열 마사지기는 온열(미열 45도 이하)을 이용한 혈액순환 기기로 열 전도성 물질을 이용해 인체에 미열을 가해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

 

스팀분무기는 증기를 이용한 스팀분사기기로 피부에 수분공급, 혈액순환 촉진 효과를 주는 기기다. 전기히터를 이용해 스팀을 얼굴 전체에 분사시켜 주며 과열 방지를 위한 센서가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흡입 마사지기는 공기흡입을 이용한 피부 마사지기로 얼굴 및 전신에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진공모터를 이용해 공기흡입 압력으로 피부를 마사지하며 전기적 허용기준은 최대출력 80W 이하이며 피부표면에 닿는 부분에 인체 적합물질이 이용된다.


원적외선 조사기는 적외선, 원적외선을 조사해 피부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미용기기로 얼굴 및 전신의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

진동 마사지기는 진동모터를 이용한 혈액순환 기기로 전기모터가 특정 부위를 진동
시켜 피부를 부드럽게 해 준다. 최대 출력100KW 이하의 전기적 허용기준을 정해 사용하며 피부표면에 닿는 부분에 인체 적합물질을 사용한다.


냉온 마사지기는 냉각과 온열을 이용해 피부를 수축, 진정시키는 마사지기기. 얼굴 및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피부진정 효과를 부여한다. 냉각과 온열을 동시에 구현하는 소자를 이용한 피부마사지 장치를 갖추고 있는 기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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