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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피부미용기기 제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上>

미용기기 국제 기능올림픽에서도 사용, 법적 근거 조속히 마련해야

 

피부미용기기가 피부미용국가기술자격제도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피부미용기기는 현재 미국, EU, 일본 등 에스테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이 일반화된 것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수입 통관 단계에서 의료기기로 분류, 관리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현행법은 피부미용기기를 의료기기로 분류해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실에서 사용금지할 뿐 아니라 보유만 해도 행정처분을 받는 등 피부미용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피부미용기기는 의료기기로 분류 관리되어 있는 상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관리하고 있다.

 

피부관리 목적 미용기기는 의료기기와 구분해 관리해야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의료인이 의료행위에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원칙적으로 의료용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목적에 따른 피부미용기기와 의료기기 개념을 신설하고 정의를 만들어 재분류하고 차등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뷰티 관련 대학 정규 교과목에 피부미용기기 관련 실습 과목을 허가하고 장비구입 관련 자금까지 지원하는 정책과 모순되기 때문에 정책적인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국제기능올림픽 피부미용 종목에도 미용기기를 활용한 기술검정 과정이 존재
하는 현실로 볼 때도 피부미용실의 미용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하루빨리 미용기기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 안팎에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뷰티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피부미용 등 뷰티 산업 발전 정책을 잇따라 제시하는 상황에서 피부미용기기 문제를 지금처럼 의료계의 반대를 이유로 수수방관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피부미용기기가 피부관리실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단순히 매출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실행하는 에스테틱션 건강을 위해서도 피부미용기기 사용은 허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금처럼 수기로만 피부관리를 한다면 결국 피부관리사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매출측면에서 따져 볼 때도 우선 고객의 눈높이가 과거와 다른 게 현실이다.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장비에 대해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경험한 경우가 많아 무조건 ‘손맛’으로만 고객을 만족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선진국 피부미용기기 사용 일반화

 

업계는 정부가 뷰티산업을 국가 경쟁력 제고의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한 상황에서 국내피부미용실이 외국의 유명 스파와 경쟁하려면 피부미용기기 사용은 당연히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부미용 국가기술자격제도 시행으로 피부미용사를 공인 자격을 통해 양성화시킨 것처럼 피부미용기기 사용도 치료목적의 병원용과 피부관리용으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 양성화시킬 경우 오히려 불법적인 피부미용기기 사용으로 인한 피해도 그 만큼 준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업계에 따르면 일본 도쿄 이다바시구에 위치한 피부미용실인 에스테틱 리오는 고주파 기기를 적용한 바디 페이션 관리로 인기를 모으고 있을 뿐 아니라 매출도 기기 사용 전보다 50%대가 높아졌다고 한다.

 

피부미용실에서 현재 사용중인 미용기기는 약 15가지 정도로 각각의 역할과 기능은 다양한 부분으로 세분화된다. 관리시 손 만을 응용한 테크닉을 미용기기의 원리를 이용해 마사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전기의 극성을 이용해 피부의 제품 흡수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또한 미용기기의 소독 및 스팀 타올을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미용기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되며 각각의 기능에 대한 효능과 효과를 갖고 있다.

 

손이나 화장품을 사용하면서 피부미용기기를 사용한다면 피부의 보습률과 화장품 흡수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얼굴의 미용적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미용기기 불법화 뷰티 강국 ‘옥의티 ’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의료인이 경영하는 피부과 에스테틱숍에서만 미용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모든 피부미용실에서는 미용기기를 사용할 수 없어 피부미용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손과 화장품을 사용하면서 피부미용기기를 추가해 피부관리를 시행할 경우 관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매출확대도 꾀할 수 있지만 이같은 길이 원천봉쇄된 셈이다. 피부미용국가기술자격 및 면허를 갖고 제도권 내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대다수 피부미용실 경영자들이 현행 법규와 제도에 불만을 토로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앞으로 피부미용기기의 제도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류열풍에 따른 뷰티관광산업의 활성화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 부분에서도 세계적인 에스테틱 전문가를 배출, 육성시키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피부미용기기는 국내 피부미용 산업 발전에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하는 필수적인 수단인 동시에 해외 수출 확대에도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산업 분야 중 하나다. 정부가 피부미용기기의 합법적 사용 근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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