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화장품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하여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8조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2018년 제1차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등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화장품법에서 고시하는 제조판매관리자 의무교육으로 반드시 연 1회 수료해야 하며, 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화장품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일 시 : 2018년 2월 23일(금) 9:30~17:30
- 장 소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1층 교육장
- 대 상 : 화장품법 제3조 4항에 따른 식약처에 등록된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식약처 교육명령대상자, 교육 참가희망자
- 모집인원 : 120명(제조판매관리자, 교육희망자, 행정처분대상자)
- 교육비 : 80,000원 (면세 / 교재, 중식 포함)
- 문 의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031-8055-8753, gskim@kci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