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7 (일)

  • 맑음동두천 -13.9℃
  • 맑음강릉 -8.9℃
  • 맑음서울 -11.7℃
  • 맑음대전 -11.0℃
  • 맑음대구 -6.9℃
  • 맑음울산 -5.9℃
  • 흐림광주 -4.9℃
  • 맑음부산 -3.9℃
  • 흐림고창 -6.7℃
  • 구름많음제주 3.5℃
  • 맑음강화 -12.0℃
  • 맑음보은 -10.3℃
  • 맑음금산 -10.6℃
  • 구름많음강진군 -2.9℃
  • 맑음경주시 -6.7℃
  • 구름조금거제 -2.0℃
기상청 제공

코스맥스인도네시아, 할랄 화장품 본격 생산

맞춤형 품목 개발 고객사 공급 할랄 화장품 메카 육성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화장품 연구개발 생산(ODM) 전문회사인 코스맥스(192820) 자회사인 코스맥스인도네시아가 할랄 화장품 생산으로 현지 시장 공략을 본격화 한다고 7월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세계 3대 할랄 인증기관인 '무이(MUI : Majelis Ulama Indonesia)'로부터 국내 화장품 ODM 업계 최초로 인증을 받은 이후 4개월 만이다.

할랄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락된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 아랍어로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식품, 의약품, 생활용품, 화장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코스맥스 관계자는 “코스맥스인도네시아는 이달부터 로레알, 유니레버 등의 글로벌 브랜드를 비롯해 무스티카 라티유(Mustika Ratu), 조야 코스메틱(Zoya Cosmetics) 등 현지 10대 브랜드에 할랄 화장품 공급을 시작했다”며 “다소 비싼 가격에도 이슬람 율법을 따른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할랄 화장품 시장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할랄 화장품은 모든 상품에 ‘할랄’의 인증마크가 있어 이슬람교도의 여성들은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한다. 최근에는 올리브, 허브 등의 내츄럴(natural) 지향의 화장품이 인기가 점점 상승하고 있다.

코스맥스인도네시아 이건일 법인장은 "할랄 화장품 시장은 100조원 이상의 시장으로 현재 50여 제품이 개발되어 신제품 출시를 본격화했다"고 말하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올해 말 태국, 말레이시아 등 현지 문화에 맞는 화장품을 선보여 한류열풍을 주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은 약 2조원 규모로 새로운 화장품 수출 유망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구 2억5천만명중 무슬림(muslim)이 87%에 육박하며 향후 성장성이 가장 기대되는 시장이다.

인도네시아 할랄 시장 지속 성장세 주목 

전 세계적으로 할랄 시장은 크게 성장하고 있다. 할랄 상품은 무슬림 뿐 아니라 비(非) 무슬림에게도 건강한, 깨끗한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어 유럽과 선진국에서도 선호도가 높다.

특히 최근 K-뷰티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높아지고 인도네시아에서도 K-뷰티와 할랄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코스맥스인도네시아의 위상은 향후 주목도가 높은 편이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전 세계 할랄 화장품 시장은 연평균 13.6% 성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 특징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소비자의 3대 키워드인 할랄, 절제, 합리적 가격에 의해 소비하는 특성이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할랄 화장품 시장은 천연성분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피부에 좋고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으며 높은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한국 드라마, 가요 등을 통한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산 화장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안티에이징(항노화), 아이크림, 선크림 등의 제품이 많이 선호되고 있어 인도네시아는 새로운 화장품 수출 유망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2018년부터 할랄 의무적 표기 시행 

일반적으로 제조업이 할랄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3차에 걸쳐 할랄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심사 받는다. 심사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물론 직접 심사를 나오는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 시설과 이슬람 율법에 맞는지 확인절차도 필요하다.

2014년 9월 할랄 제품 인증법(Undang-Undang Jaminam Produk Halal)이 인도네시아 의회를 통과됐다.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9년부터는 식품, 의약품, 생활용품, 화장품에 할랄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할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할랄 제품 인증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할랄 인증은 더욱더 까다로워질 것이란 예상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