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화장품 품질관리와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오는 9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부담은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화장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와 안전 관리는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확대 ▲제조판매관리자 변경 시 수수료 면제 및 기간 단축(15일→7일) ▲사용 시의 주의사항 문구 개선 ▲소용량 및 샘플 화장품의 사용기한과 제조번호 기재 의무화 ▲화장품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교육명령 위임에 관한 세부범위 규정 등이다.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이 화장품 관련 분야 전공자에서 이공계열 전공자로 확대되고, 제조판매관리자 변경 시 업무 처리기간이 기존 15일에서 7일로 단축되고 수수료는 면제된다.
또 포장에 기재되는 사용 중 주의사항에 불필요한 문구가 삭제하고 중복된 내용을 통합해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그러나 10ml(또는 10g) 이하의 소용량 및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과 제조번호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해 제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는 등 표시기재 규정은 강화된다.
이와함께 제조(판매)업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현장에서 제품을 관리하는 제조판매관리자, 품질관리 업무 종사 직원이 교육을 대신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화장품 제조업계의 부담은 완화함과 동시에 제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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