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5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화장품법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한 해브앤비, 인스킨, 라벨영, 더네이쳐스, 네츄럴팁스 등 5개 업체에 대해 광고업무와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반 화장품을 마치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오다 적발, 광고와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상호와 주소, 제조업자와 제조판매 업자, 제조번호, 사용기한, 개봉후 사용기한 등 현행 화장품법이 규정의 필수기재 사항을 표시하지 않아 해당 제품 3개월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업체 현황 (8월 8일 기준)
식약처에 따르면 해브앤비는 시카페어크림, 시카페어 리커버 등 2개 제품을 광고대행사를 통해 홍보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부산일보 등 약 100개 언론사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다.
문제가 된 이 회사 홍보기사 문구는 '시카페어 라인 전 제품에는 오래 전부터 상처 치유 연고의 주원료로 사용되어 온 일명 호랑이풀, 병풀(센텔라아시아티카)에 함유된 재생 유효 성분을 최적 비율로 뽑아내 강력한 진정 및 회복 효과를 자랑한다' 등이다.
인스킨은 ‘레스트리 인테니브 리페어 세럼’을 자사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해 판매 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오다 적발돼 이 제품 광고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회사는 ‘레스트리 인테니브 리페어 세럼’이 문제성 피부로 밸런스가 무너진 피부에 알란토인, 감나무추출물, 감초추출물, 마치현추출물 성분이 피부 균형을 되찾는데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표시광고가 문제가 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라벨영은 ‘쇼킹효과레시피스팟토닝버전’ 등 6개 품목을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오다 적발돼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더네이쳐스는 ‘두리앙 베이직 아기물티슈’, ‘두리앙 그레이스 여성 청결티슈’ 2개 제품이 화장품 용기 포장에 반드시 표기해야할 필수기재 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오다 적발됐다. 이 회사 행정처분 내용은 판매업무와 광고업무 정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더네이쳐스의 경우 화장품 ‘두리앙 베이직 아기물티슈’ 1차 포장에 제조업자의 상호와 주소를 잘못 기재하고 화장품 ‘두리앙그레이스여성청결티슈’의 1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하지 않았다.
특히 화장품 ‘두리앙 베이직 아기물티슈’, ‘두리앙그레이스여성청결티슈’에 대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현행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했다.
네츄럴 팁스는 ‘갈락비다발효세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드러나 이들 해당 제품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회사는 ‘유산균이 피부의 염증을 일으키는 균을 억제하여 고민 많은 트러블성 피부를 케어해 준다’, ‘ 피부착색을 개선하고 멜라노종 전이를 억제, 깨끗한 피부를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주어 식약청의 미백고시원료로 등재됐다’, ‘주목해야 할 점은 지성 트러블 피부의 피부장벽을 활성화시켜 콜라겐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효과로 피부의 수분 손실을 막고 피부 장벽을 강화시킨다’ 등의 광고를 게재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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