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서울시내 소규모사업장 중 미용실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7개 업종(화장품판매점, 커피전문점, 미용실,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PC방, 제과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26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근로인식 조사’ 결과를 실시해 3월 18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여성 68%, 남성 32%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 63%, 30대 22%, 40대 10% 등이었다. 고용형태는 시간제(아르바이트 등)가 46%로 가장 많았다.
조사는 ‘임금체불분야 민생침해모니터링단’ 10명이 지난해 3월~11월 직접 업체를 방문해 1:1 개별 설문을 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조사분야는 ①근로계약서 작성 ②최저임금 준수 ③노동관계법령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휴게시간 ▴연차휴가 ▴임금지급원칙 ▴퇴직금) 인지 여부 ④조사 전체 항목에 대한 업종별 인지도 등이다.
서울시는 “이들 업종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으며 결과를 향후 노동정책기본계획수립, 서울형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 제작 등 향후 서울시 노동정책의 기초 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 설문에 참여한 근로자 80%가 작성했다고 답한 가운데 PC방과 미용실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8%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타 업종에 비해 미작성 비율이 4배 높았다.
최저임금 준수 : 근로자 대다수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고 응답해 최저임금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편의점과 미용실 근로자 각각 8%, 6%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근로자들의 근로인식을 항목별로 보면 주휴수당(미인지 23%), 퇴직금(미인지 22%), 연차휴가(미인지 21%)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한 근로자가 약 5명 중 1명이었다. 또 휴게시간(13%), 초과근무수당(12%), 임금지급원칙(6%) 순으로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공인노무사 25인으로 구성된 ‘시민명예옴부즈만’ 제도를 운영, 노동권 침해에 대한 권익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한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종로구 율곡로에 위치한 ‘서울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해 구로, 노원, 서대문, 성동 등 4개의 노동복지센터에서 다양한 근로자 보호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박문규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조사 결과, 주휴수당•퇴직금 등의 인지도가 다소 낮게 나타나 업종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 홍보,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조사 결과는 시 노동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 아르바이트생, 여성 등 근로자 맞춤형 정책을 발굴 보완해 노동권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