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이 시행 2년을 지나면서 위반 기업 제재도 급증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 브뤼셀지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EU GDPR 위반 사례와 기업 유의사항’에 따르면, 2018년 5월 GDPR 시행 이후 지난 5월까지 2년간 GDPR 위반 기업에 대한 EU 국가들의 과징금 부과 건수와 누적 금액은 273건, 1억 5,000만 유로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스페인(81건), 루마니아(26건), 독일(25건) 순으로 부과 사례가 많았고 금액별로는 프랑스(5,110만 유로), 이탈리아(3,940만 유로), 독일(2,510만 유로) 순이었다. 과징금 부과 사유는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미비(105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63건), 개인정보 처리 원칙 미비(41건) 등이었다.
프랑스는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부족, 정보주체의 정보열람 권리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구글에 5,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부족과 정보주체의 정보 제공받을 권리 의무를 위반했고 개인맞춤 광고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 개인맞춤 광고에 활용한다는 명확한 설명을 해 주지 않는 등 법적 근거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 또 서비스 가입을 전제로 동의를 강요하거나 포괄적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특히 조사 진행 이후에도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않고 있어 경고까지 받았다.
이탈리아는 소비자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을 전개하고 데이터 활용 목적별 동의를 받지 않은 자국 통신기업 팀(TIM)에 2,78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팀(TIM)의 위반내용은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20만 건의 홍보전화를 하고 비TIM 소비자에게도 수백만 건의 홍보전화를 실시해 문제시됐다. 또 데이터 활용 목적별 소비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활용한 사항과 개인정보 보유기간 제한 원칙을 위반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오스트리아 우체국은 300만 명의 오스트리아 국민의 데이터를 수집해 선거 운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당에 판매하고 직접 마케팅 목족으로 택배 배송 빈도와 소비자의 주소 이전 횟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1,8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영국항공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데이터 보안기술 미비로 5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해커 집단에 유출되어 1억 8,340만 파운드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