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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특수판매 실태조사 결과 발표 민관 공동대응체계 구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3-18 13:03:02
  • 조회수 : 2125

서울시내 방문판매업체 12곳 중 8곳 이상은 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불법적으로 운영중인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에서도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군에서의 불법영업과 판매 등이 주로 이뤄지는 것이 나타났다. 서울시가 15일 발표한 ‘불법 특수판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운영하는 ‘불법다단계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특수판매 행위 397건으로 집계됐다.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업 유형 관련 신고 397건 가운데 294건(74.1%)은 애초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판매업 또는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한 뒤 변종 다단계 영업을 한 경우는 87건(22.0%), 후원판매업 등록 이후 변종 다단계 영업을 한 경우는 6건(1.5%)으로 집계됐다. 취급 제품을 보면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 일반 상품이 155건(39.0%)으로 가장 많았다. ▲가상화폐는 84건(21.2%) ▲주식·채권·회원권 등은 70건(17.6%) ▲여행·쇼핑몰 등은 24건(6.0%)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방문판매업체 12곳 가운데 8곳(66.7%)은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업체로 나타났다. 방문판매업체로부터 비롯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은 지난해 ▲6월 7건 ▲8월 4건 ▲10월 1건이 발생했다.


불법 특수판매 행위를 하는 업체 소재지를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서울에만 전체의 48%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전체의 72%를 차지한 것과 비교해 비중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특히 강남구에는 전체의 30%에 달하는 불법업체가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불법 특수판매 업체 가운데 강남구 소재 비율은 2018년 24%에서 2019년 33%로 증가했으나 올해 소폭 감소했다. 불법 특수판매 행위로 신고된 업체들의 판매 방식을 보면 다단계 판매가 232건(58.4%)으로 가장 많았다. 유사수신행위는 165건(41.6%)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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