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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규칙 개정 공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2-03 13:47:23
  • 조회수 : 2364

오는 7월 1일부터 1+1 재포장과 묶음상품, 증정품 재포장이 원천적으로 퇴출된다. 또 300g 이하의 휴대용 제품은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포장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화장품 포장은 인체와 두발세정용 제품류 15% 이하, 그 밖의 화장품류(방향제 포함) 10% 이하, 의약외품 20% 이하, 종합제품(세트) 25%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포장회수는 모두 2차 이내로 과대한 포장을 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9일 불필요한 과대 포장을 금지하기 위해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이 지속하는 등 포장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과대포장 방지대책에 따라 추진됐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 수입, 판매하지 못한다. 소형, 휴대용 전자제품류의 포장방법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300g 이하의 휴대용 제품은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포장기준 준수해야 한다.

 

단위제품 기준은 적용되나 종합제품 기준은 적용되지 않았던 완구, 문구, 의약외품류, 화장품류, 의류 등의 종합제품(2개 이상 제품 포장) 기준 적용대상에 포함해 종합제품 제조, 판매 시 과도하게 포장하는 행위를 방지한다. 종합제품이란 최소 판매단위 2개 이상의 제품을 포장한 것이다. 이번 개선으로 새롭게 추가된 제품 등은 포장공간비율 25%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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