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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의약품 등의 독성시험 기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8-29 21:44:12
  • 조회수 : 2197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지난 27일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심의기준 등을 일부 개정했다.

식약청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심의규정」 등 39개 고시에 적용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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