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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 개정 고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11-02 19:55:38
  • 조회수 : 227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화장품법」전부개정(법률 제11014호, 2011. 8. 4 공포)에 따라 근거 조항 및 제조판매업자 관련 항목을 개정하고 화장품 기준 및 시험을 제조판매업자가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행정자료 제출 요건을 감축하는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약청 고시) 일부개정고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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