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구름조금동두천 20.2℃
  • 구름많음강릉 24.2℃
  • 구름많음서울 20.0℃
  • 구름많음대전 21.9℃
  • 구름많음대구 22.3℃
  • 구름많음울산 22.9℃
  • 구름조금광주 22.5℃
  • 구름조금부산 21.9℃
  • 구름많음고창 ℃
  • 맑음제주 22.9℃
  • 구름조금강화 20.2℃
  • 구름조금보은 20.0℃
  • 구름조금금산 21.5℃
  • 맑음강진군 23.2℃
  • 구름조금경주시 23.0℃
  • 구름조금거제 22.0℃
기상청 제공

자료실

화장품 원료 지정에 관한 규정 등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1-22 08:56:11
  • 조회수 : 2217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18일 서울 aT센터에서 ‘화장품 및 의약외품 관련 정책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바뀌어지는 제도와 개정사항 등  제조판매업자의 이해를 돕고,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설명회는 화장품정책과 김효정 사무관이 화장품 법령, 정책에 대해서 발표한 것을 비롯 △화장품의 생산, 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화장품정책과 오영진 사무관) △화장품 원료 지정에 관한 규정(화장품정책과 이채원 사무관) △기능성화장품 명의전환(화장품심사과 장신덕 주무관)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서 작성요령(대한화장품협회 김경옥 과장) 등의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네티즌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