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구름조금동두천 21.1℃
  • 구름조금강릉 25.1℃
  • 구름많음서울 21.7℃
  • 구름많음대전 22.7℃
  • 구름조금대구 24.1℃
  • 맑음울산 24.4℃
  • 구름조금광주 22.5℃
  • 맑음부산 23.0℃
  • 흐림고창 ℃
  • 맑음제주 22.6℃
  • 구름조금강화 20.6℃
  • 구름조금보은 21.4℃
  • 맑음금산 23.2℃
  • 구름많음강진군 24.0℃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1.8℃
기상청 제공

자료실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세부사항 시행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3-16 11:54:04
  • 조회수 : 1904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3월 14일부터 시행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신설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와 변경신고의 요건, 절차, 방법 등을 정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기,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법률 제15488호)을 3월 13일 공포(총리령 제1603호)했다.


특히 이번 시행규칙 일부 개정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시험운영기관의 지정,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등 4개 규정을 신설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은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화장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신설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네티즌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