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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부당 표시광고 행위유형 고시 개정안 시행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2-13 17:59:50
  • 조회수 : 1390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 광고 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유형 고시 개정으로 표시광고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부당 표시 광고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 및 시행령은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유형을 거짓, 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그 세부유형과 기준은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한편, 현행 유형 고시는 그간 심결례, 판례를 통해 축적된 표시 광고 행위 부당성 판단에 관한 기본 원칙과 세부 기준을 일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집행의 객관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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