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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6-21 14:19:27
  • 조회수 : 2237


아토피, 여드름, 건선, 노인 소양증 등이 포함된 표현은 사용 금지된다. 
다만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에 적합’ 표현은 효능·효과 입증시 사용 가능하다.

피부노화, 셀룰라이트 감소 등은 사용자 기만 표시로 사용 금지 문구에 포함됐지만 효능·효과 입증 시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피부노화 완화’ 정도로 사용 가능하다.

붓기·다크서클 완화 역시 사용 금지 문구에 포함됐지만 효능·효과 입증 시엔 사용 가능하다. 이 외에 '세포 또는 유전자(DNA)를 활성화 한다', '․피부세포의 재생 효과가 있다' 등 문구도 사용 불가하다.

자료출처 : 대한화장품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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