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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함유불가 원료’ 수입사 대거 적발

킴스무역, 스킨이데아 등 16개 업체 광고·제조·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지정된 원료가 들어간 제품을 수입해 판매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대거 적발됐다.

 

식약처는 카라뷰티네일, 새파랑, 킴스무역, 스킨이데아 등을 비롯해 16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업무정지,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9월 3일 밝혔다.

 

식약처 9월 3일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이 가운데 카라뷰티네일, 새파랑, 킴스무역 등 3개 업체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사용기준이 지정 고시된 원료가 아니거나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 고시된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수입해 판매했다.

 

카라뷰티네일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사용기준이 지정 고시된 원료 외의 살균보존제인 ‘클로로아세타마이드’를 사용한 화장품 ‘플루이드 리포좀(Fluid Liposome)’을 수입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새파랑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 고시한 ‘카탈라아제’를 사용한 화장품 ‘엘코스파워 피에이치씨 플러스’를 수입, 판매해 3개월간 판매업무가 정지됐다.

 

킴스무역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 고시한 ‘옥시염화비스머스 이외의 비스머스화합물’인 ‘비스머스시트레이트’를 사용한 화장품 ‘모건 헤어 다크닝 크림’과 ‘모건 헤어 다크닝 포마드’를 수입해 판매해 3개월간 판매업무가 정지됐다.

 

이들 업체 외에 이번에 식약처에 적발된 업체 대다수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등 화장품에 위반되는 광고를 해 적발됐다. 이중 노멀리스트와 퍼스트코스메틱, 마이엘클로버, 스킨이데아 등 4개 업체는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스킨이데아는 ‘골드비너스앰플 30mL’를 자사 판매 사이트를 통해 광고해 판매하면서 화장품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광고한 점이 문제가 됐다. ‘골드비너스앰플’에 대해 ‘볼륨감UP, 리프팅UP’, ‘가슴볼륨업, 깊은가슴골’, ‘A컵가슴, 처진가슴, 절벽가슴 이젠 볼륨UP’, ‘작은 가슴 때문에 자신감 없으셨던 분’, ‘골드비너스앰플은 안전합니다’, ‘무인공향, 무파라벤, 무벤조페논’, ‘트리에탄올아민, 화학방부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스킨이데아에 대해 ‘골드비너스앰플’의 광고업무 4개월간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크리오는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제5호 및 제48조’를 위반해 ▲클리오플러스엠치약(덴탈타입실리카) ▲클리오구름빵키즈치약(덴탈타입실리카) ▲소프트플러스치약(덴탈타입실리카) ▲덴탈케어키즈치약(덴탈타입실리카) ▲클리오키즈사과향치약(덴탈타입실리카) 품목의 제조가 3개월간 정지되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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