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심사를 받지 않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기능성 화장품으로 판매해 온 한국다이퍼의 제품 2종이 회수 조치됐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수시감시 결과 한국다이퍼의 ‘단아미EGF부스팅앰플’과 ‘단아미EGF아이크림’이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능성 화장품’으로 확인됨에 따라 화장품법 제5조의 2, 제23조의 2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와 공표 등을 명령(지시)했다고 밝혔다.
광주식약청, 심사받지 않은 기능성 화장품 회수 조치
문제가 된 제품은 제조번호(제조일자)가 AGG121(2017. 7. 12)인 단아미EGF부스팅앰플과 AGG122(2017. 7. 12)인 단아미EGF아이크림이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법 제23조에 의해 해당 제품을 회수명령 조치했다”며 “회수 대상 화장품을 취급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취급자는 화장품의 사용 또는 유통·판매를 중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