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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뜨거운 감자' 나고야의정서 발효,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8월 31일 나고야의정서 세미나 업계 관계자 400명 참가 대응방안 공유


[코스인코리아닷컴 차성준 기자]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화장품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내년 8월 16일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졌으나 아직 업계는 나고야의정서에 입각한 유전자원에 대한 사용자로서 사례가 전무해 유전자원의 범위는 물론 제공자와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갈피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장품 업계의 방향성을 잡아주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는 ‘화장품업계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를 개최했다.

8월 31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400여명의 화장품 관계자가 참가해 화장품 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나고야의정서’임을 여실히 증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각계 전문가 6명이 발표자로 나섰다.



▲ 또르르 윤길영 대표.

이날 세미나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또르르 윤길영 대표는 ‘나고야의정서와 화장품산업’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길영 대표는 “세계 화장품 시장 규모는 연평균 4.6% 성장했으며 올해는 2,920억달러로 추정되고 2020년에는 3,900억달러로 예상된다”며 “국내 화장품 산업 시장규모는 세계 4위로 164억 달러에 달하고 성장률은 세계 2위이다”고 설명했다.

국내 화장품 제조와 생산업체 현황에 대해 윤길영 대표는 “2014년 현재 제조업체수 1,750개소, 제조판매업체수 4,853개소, 생산업체수 2,110개소, 수입업체수 1,073개소이며 품목은 10만1362개에 달한다”면서 “해외 유전자원 조달국으로 중국이 33.7%, 미국이 3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계는 중국이 49.2%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고 밝혔다.

또 윤길영 대표는 “정부는 나고야의정서 이행 전담기관을 통한 홍보와 교육에 앞장서야 하며 업계는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업계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연구, 산업계는 유전자원의 국산화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정부는 국산화를 위한 R&D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연구, 산업계는 유전자원의 종류와 제공국가 등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정부는 지속적으로 해외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면서 “정보 공유와 공동대응을 위한 업계의 협의체 구성은 필수다”고 덧붙였다.



▲ 특허청 김경아 사무관.

두 번째 주제발표는 특허청 김경아 사무관이 이어갔다. ‘나고야의정서와 화장품특허’를 주제로 강의한 김정아 사무관은 “현재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은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보던 시각에서 지식재산권(지재권)처럼 ‘개인(국가)적 권리의 대상’으로 변화했다”라며 “다만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자체는 신규성 위반으로 대부분 보호될 수 없고 유전자원에서 분리한 파생물은 이미 지재권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현재 미국은 자연소산물로 분류돼 유전자원 자체에 대한 특허를 불허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전자원과 연관된 지재권 이슈를 소개한 김정아 사무관은 “유전자원, 전통지식을 공개해 제3자의 권리획득을 방지하는 ‘방어적 보호’가 눈에 띄고 유전자원 관련 특허 출원 시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를 의무화 하고 있다”며 “2014년 10월 12일 생물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ABS)를 규정한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됐다”고 나고야의정서 발효 과정을 설명했다.

김정아 사무관은 “중국과 인도의 특허기재요건은 ▲출원된 특허의 대상이 되는 유전자원과 파생물의 출처 ▲출원된 특허기술이 원용된 전통지식 ▲유전자원 제공국의 PIC 증거 ▲공정, 공평한 이익 공유 증거, 위증, 기만 시 등록 후 특허 무효 등이다”라 면서 “그러나 한국과 미국, 일본은 ▲출처 공개는 출원인과 각국 특허청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출처공개가 이익 공유를 보장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이익공유가 가능해 분쟁 발생 시 국내법에 의한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DB 구축으로 방어적 보호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유전자원 출처공개를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전자원을 이용한 특허출원 시 주의사항을 전한 그는 “R&D 과정에서 유전자원을 국내산으로 대체하고 합법적으로 얻은 유전자원을 이용해 연구를 진행하며 유효성분을 발굴하고 합성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면서 “특허출원 과정 역시 사용한 유전자원의 명확한 출처를 확보하고 출처공개 이외의 이익 공유 이행과 관련해 특허출원요건의 존재를 확인해야 하며 출처공개와 기타 특허출원 요건 위반 시 제재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법무법인 바른 정경호 변호사.

세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법무법인 바른 정경호 변호사는 ‘해외 생물유전자원 위법 취득 시 쟁점’을 주제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법 관련 내용을 사례로 알기 쉽게 풀이했다.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개념과 특징에 대해 정경호 변호사는 “나고야의정서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가 자신의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해당 국가의 정부가 결정하고 유전자원 접근은 국가입법에 따라야 한다”면서 “다른 나라의 유전자원에 접근하려면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른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에서 정경호 변호사는 가상의 사례를 들어 나고야의정서에 입각한 법적 분쟁에 대해 상세히 다뤘다. 사례내용은 한국 화장품회사 A는 피부미백에 효과가 있는 B국 자생식물을 B국 소재 중간상 C를 통해 다량 수입하는 과정에서 나고야의정서에 입각해 벌어질 수 있는 내용이다.

수입과정에서 A는 나고야의정서가 준수를 걱정해 C에게 B국의 승인 여부를 묻자 C는 해당 식물의 수출에 대해 정부승인을 얻었다고 말하며 B국 행정기관이 발급한 공문을 A에게 보여줬다.

A는 이 식물에서 유전물질 추출에 성공해 연구개발과 특허권 등록을 마치고 신제품을 출시해 국내외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러던 B국은 A가 PIC 없이 자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다.

B국이 자국 내에서 취할 수 있는 제재에 대해 정경호 변호사는 “B국은 A를 상대로 형사적 제제, 비관세 장벽, 영업정지 등 행정적인 제재, 여론을 통한 제재, 국제사회를 통한 제재, 민사적인 제재가 가능하다”면서 “대응방안으로는 먼저 1차적으로 나고야의정서와 B 국법의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고 유사시 제재 경감을 위해 준비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 사례를 통해 B국(자원제공국)이 자국 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한 대처방안도 상세히 알려줬다. 정경호 변호사에 따르면 먼저 누구를 피고로 한 소송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B국 B국내 자회사를 피고로 한 소송이라면 소성서류 수령을 거부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소송에는 응하되 배상액 감경에 주력하고 현지 사업 포기 등의 옵션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한국의 모회사를 피고로 한 소송이라면 자원제공국인 B국의 법에 따른 예상 배상액을 추산해 보되 소송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것이 재판대응 측면에서 유리하다.



▲ 인천대학교 윤성혜 교수.

네 번째 강연자로 나선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윤성혜 교수는 ‘생물유전자원 제공국 동향’을 발표했다. 중국 법제도를 중심으로 설명한 윤성혜 교수는 “중국은 생물 다양성이 매우 풍부한 국가로 물종이 83,500종에 달한다”며 “동물 35,900종, 원생동물 1,653종, 식물 41,900종 그 외 진균, 세균, 색소, 병원체 등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생물 다양성 세계 8위, 북반구 1위이며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이익 공유를 강조하는 자원 제공국이다. 중국은 생태계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동식물을 식용과 약물로 사용 중이다.

2016년 6월 8일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고 9월 6일 정식으로 발표한 중국에 대해 윤성혜 교수는 “나고야의정서 정식 체약국으로 규범화를 통한 생물유전자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률적 기초를 마련했고 환경보호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함께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 입법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며 “2013년부터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리조례’ 입법을 추진 중인데 2017년 3월 초안이 공개됐고 기존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차원에서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생물유전자원과 이에 대한 전통지식 보호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가 연락기관은 ‘환경보호부 자연생태보호사 생물처’이며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생물유전자원 획득과 이익을 공유하는 정보교환소(www.absch.org.cn)로 환경보호부 환경보호 대외협력센터에서 운영한다. 아직까지 정보교환소는 초기 단계의 운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성혜 교수는 “생물유전자원 관련 정책은 대부분 환경과 보호가 핵심이며 개별 규정의 제정과 개정 동향을 살펴보면 헌법상 원칙과 지침이 유지되고 있다”며 “그러나 나고야의정서 핵심 쟁점인 유전자원의 이익 공유에 관한 전문화 된 법률이 아직 마련돼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특허법을 중심으로 생물유전자원 보호가 이뤄지고 있으며 2016년 중의약 백서를 발간하고 올해 7월부터 중의약법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2017년 생물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 관리조례 초안이 공개되면서 생물 유전자원의 이용과 이익 공유 관리 조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국가소유권을 주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생물유전자원의 ‘보호’라는 기조를 계속 유지하며 이용에 대한 관리 감독이 지속적으로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현재 중국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리 조례’의 초안에는 이익 공유 방식에 대해 금전적인 이익 공유와 비금전적인 이익 공유로 나눴다.

금전적 이익 공유는 ▲조사, 채집비용 ▲사용비용 ▲상업허가비용 ▲상업적 이윤 ▲과학연구 지원 비용 ▲연합 투자 ▲생물유전자원 제공 지역에 지원되는 장학금, 학자금 또는 재정적 원조 ▲기타 금전적 이익을 포함하고 있다.

비금전적 이익 공유는 ▲연구, 상품개발 참여 ▲연구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공유 ▲전문가 교육지원 ▲우대조건으로 기술이전 ▲관련 제품과 서비스 원과 제공 ▲사업협력 ▲생물유전자원 원시제공지역에 대해 일자리 제공, 기타 지역 경제발전 촉진하는 방식 ▲기타 비금전적 이익으로 분류된다.

중국의 생물유전자원의 보호와 이익 공유 기금에 대해 설명하는 윤성혜 교수는 “이용자는 생물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으로 발생하는 연 이익의 0.5~10%를 국가에 기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최대치인 10%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며 “금전적 이익과 비금전적 이익은 물론 최대 연 10%까지 이익 공유 기금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허인 팀장.

다섯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허인 법제연구팀장은 ‘생물유전자원 이용국 동향’을 주제로 강단에 섰다.

유럽 법제 동향과 화장품 업계 시사점을 중점적으로 강의한 허인 팀장은 “유럽연합은 2014년 4월 16일 이행입법인 ‘규칙 511/2014/EU(Regulation 511/2014/EU)을 채택했다”며 “전반적으로 유전자원 이용국의 바이오산업계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정됐고 다른 특별 규정의 국제법과 나고야의정서, 모 조약인 생물 다양성협약 등에 위배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칙 511/2014/EU의 주요 내용은 유전자원의 국내 입법에 의한 규율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각 회원국은 이 규율 수준으로 입법해야 하고 규칙상 위임된 사항에 대해 효과적, 비례적, 예방적 차원에서 적법성을 갖춘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

또 파생물은 사실상 유전자원의 정의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용어의 사용)의 유전자원에 관한 정의 규정과 일치한다.

허인 팀장은 “영국은 2016년 2월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면서 EU 국가 중 가장 선도적인 이행모델을 제시했다”면서 “EU규칙은 유전자원 신탁등록처를 설립, 운영하도록 하고 국무장관이 이와 관련된 관할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프랑스는 환경법 ‘생물다양성, 자연 및 경관의 회복을 위한 정부 제출 법안’을 개정했고 독일은 적절주의 의무 이행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 법규명령을 통해 독일 연방 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에게 권한을 부여했다”면서 “유럽은 모범관행에 필요한 정보와 증빙서류의 목록을 별표에 첨부해 이용자들에게 제공했고 신청 절차의 기간 등을 정해 모범관행 등록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인 팀장은 “유럽 각국이 가진 유전자원에 대한 권리가 강화돼 특허 취득이 까다로워지거나 이미 획득한 특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다”면서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예시계약서’, ‘모범관행’ 마련이 필요하다”고 대응방법을 조언했다.



▲ 환경부 배정한 사무관.

마지막 주제발표는 환경부 배정한 사무관이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법률 주요내용, 지원방안’에 대해 강연에 나섰다.

배정한 사무관은 “우리나라는 이달 17일 나고야의정서를 발효하고 유전자원법을 시행했는데 전 세계 당사국 중 99번째이다”라며 “유전자원법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접근하려는 유전자원에 대해 남극지역 등 국가관할권 이외 지역의 유전자원을 제외하고 인간 유전자원과 다른 조약에서 접근하거나 이익 공유를 규정하는 자원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유전자원법과 관련 환경부와 외교부는 국가 연락기관으로써 유전자원 이용자와 CBD에 정보를 제공한다. 국가 책임 기관인 환경부 미래부, 농식품부, 해수부, 보건복지부는 국내 유전자원 접근신고 수리 등을 수행하며 국가점검기관으로는 국가책임기관과 산업부가 나선다. 또 환경부 산하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유전자원의 접근, 이익 공유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관리한다.

배정한 사무관은 “유전자원법에 명시된 유전자원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또는 그 밖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이라면서 “이익은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사용료 수입 등 금전적 이익과 기술이전, 연구결과의 공유 등 비금전적 이익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발했다.

현재 정부는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수행할 계획이다. 먼저 내년에 정식으로 문을 여는 국립생물지원관 내 전담부서인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www.abs.go.kr)를 통해 유전자원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한다.
   
또 상담, 컨설팅, 포럼, 세미나, 지역 순회 설명회를 지속 개최하고 중국 등 해외 주요 제공국별 안내서를 제작, 배포하며 대응인력 양성 지원은 물론 모범 이익 공유모델 개발, 보급에 적극 나선다.

배정환 사무관은 “올해 정부는 나고야의정서 의무 이행지원으로 ABS 상담 44건, 뉴스레터 13건, ABS포럼 1회, 세미나 4회, 컨설팅 12회를 수행했다”며 “2020년까지 원핵생물 등 발굴 저조 분야의 집중 발굴을 통해 자생생물 6만종을 목록화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남미, 아프리카 등 생물자원 협력국을 2개 추가하면서 유전자원 11,000종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주요 생물자원 부유국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생물 소재의 체계적인 확보와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생물산업의 활용도가 높은 생물 소재 40,000여종을 2030년까지 확보하면서 생물자원 2만여점을 분양하고 정보를 공개한다.

또 항산화, 항염, 항균, 항암, 항알레르기 등 주요 5개 기능성을 확인하는 효능분석도 3,000건 진행하며 1,000종의 성분분석도 2030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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