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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슴 확대 효과" 태국산 칡 식품 판매자 적발

식약처, '푸에라리아 미리피카' 함유 위반 검찰 송치



▲ 태국산 칡 푸에라리아 미리파카 소분.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용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푸에라리아 미리피카(Pueraria mirifica)가 함유된 식품을 판매한 최모씨(여, 28세) 등 5명과 영업신고 없이 자신의 집에서 식품을 재포장하여 판매한 김모씨(여, 34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모씨 등 5명은 해당 제품을 판매하면서 가슴확대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푸에라리아 미리피카가 함된 제품을 구입하여 국내로 들여온 뒤 인터넷 블로그,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했다.

또 김모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제분소에서 칡가루를 환(丸,)으로 만든 뒤 이를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빈 용기에 나누어 담고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재포장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700여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해당 제품들은 지난 8월 회수 조치됐다.

푸에라리아 미리피카(Pueraria mirifica)는 태국에서 나오는 칡으로 섭취 시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유방확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 섭취 등 손쉬운 방식으로 특정 욕구를 이루고자 하는 소비자 심리를 악용한 기만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것이라며, 식품의 무분별한 섭취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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