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식약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체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설명회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9월 10일 한국화재보험협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현재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화장품법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발의됐다. 설명회는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배경·추진 경과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세부 내용 ▲ 해외 안전성 평가 제도 및 보고서 작성 사례 등을 안내하고, 간담회에서는 지역 업체의 준비 현황과 고충 사항 등을 공유 및 논의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지역 간담회 5회, 정책설명회 5회 등 각각 실시했으며, 올해에도 서울 등 5개 지역에서 설명회,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전 등록은 대한화장품협회( www.kcia.or.kr → 공지사항 → https://forms.gle/B6nccLQcvh6bc4Mn6 )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도입 시 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명회·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 과정에서 민관협의체, 설명회,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업계와 소통하며 제도를 조율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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