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비자 오인 우려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 업체 무더기 적발

2025.05.30 17:32:24

4월 30일~5월 30일 22개 업체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수입대행업무정지, 화장품 제조업 등록취소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5월 한 달간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사례가 잇따랐다. 소비자가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을 착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광고를 진행한 화장품 업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광고업무정지 또는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다보, 닥터대니, 동방코스메틱, 디바이닉, 룩컨슈머, 모어벨라, 보리스마켓, 브로이, 비쥬나인, 새빛생명과학, 세이루트, 스킨듀스(SKIN DEUX), 스테른클리닉, 아비라, 알엔에스, 엠에이치글로발, 연지코스메틱, 웰수트코리아, 지엠플랜트, 진정무역, 코스모랩, 퓨어리테일 등 22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광고업무정지, 수입대행업무정지, 화장품 제조업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4월 30일 아비라가 ‘아비라 퓨어 미네랄 시그니처 클렌징바(Deep RED)’ 제품에 대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속일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돼 2개월(5월 22일~7월 21일)간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5월 2일에는 디바이닉이 ‘바이오니들프락소좀앰플’과 관련한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5월 19일~7월 18일)의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5월 7일에는 동방코스메틱, 모어벨라, 보리스마켓, 브로이, 세이루트, 스킨듀스(SKIN DEUX), 스테른클리닉, 엠에이치글로발, 연지코스메틱, 웰수트코리아, 퓨어리테일 등 11개 업체가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업체 대부분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가 문제가 된 동방코스메틱은 2개월(5월 21일~7월 20일)간 문제가 된 품목의 판매업무를 정지당했고, 모어벨라, 연지코스메틱, 웰수트코리아, 퓨어리테일은 같은 기간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를 지적 받은 브로이, 세이루트, 스킨듀스(SKIN DEUX), 스테른클리닉, 엠에이치글로발은 3개월(5월 21일~8월 20일) 동안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보리스마켓은 ‘바나나보트 선크림 스포츠 울트라 SPF100’, ‘띵크 베이비 아기 유아 선크림 SPF50’, ‘띵크 베이비 선크림 스틱 SPF30’ 등 제품이 화장품법상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지 않았음에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관련 사진과 가격을 게시하며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수입대행업무정지 1개월(5월 28일~6월 27일)에 처해졌다.

 

다보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미지정으로 5월 8일 판매업무정지 1개월(5월 22일~6월 21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5월 12일에는 지엠플랜트가 ‘로델라 딥 스킨 트렌스퍼 에센스 부스터’와 관련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행위를 지적받아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5월 22일~7월 21일)의 제재 대상이 됐다.

 

같은 날 알엔에스는 소재지 멸실이 확인돼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취소(2025년 5월 26일)됐다. 하루 뒤인 5월 13일에는 룩컨슈머, 새빛생명과학, 비쥬나인, 코스모랩 등 4개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새빛생명과학과 코스모랩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판매업무정지 1개월(5월 27~6월 26일)의 제재를 받았다. 룩컨슈머와 비쥬나인은 화장품 부당 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으로 각각 문제가 된 품목들의 광고업무를 3개월(5월 27일~8월 26일), 2개월(5월 27일~7월 26일)간 할 수 없게 됐다.

 

5월 19일에는 닥터대니와 진정무역이 화장품법의 선을 넘었다. 닥터대니는 ‘닥터조우인텐시브크림’ 제품에 대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해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3개월간(5월 20일~8월 19일) 정지당했다.

 

진정무역은 ‘바버함 블랙’ 제품에 대해 표시기재를 일부 거짓으로 하거나 기재하지 않아 1개월 7일간(5월 29일~7월 5일) 해당 품목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4월 30일~5월 30일)

 



이효진 기자 cosinpress@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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