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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의약품 오인광고' 화장품업체 잇따라 적발

3월 15일~4월 15일 5개 화장품업체 판매업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광고하면서 소비자가 자칫 이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행정처분 명단에 포함되면서 수개월간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낭만거북이, 미스미네랄, 바이모션, 올포레코리아, 원뷰티코스메틱 등 5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3월 15일 미스미네랄이 화장품 ‘SUL16(HOT/COOL)’과 관련해 기재·표시상의 주의사항 위반(한글 미기재)과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히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고 완제품에 대한 실증없이 일부 원료의 효능을 강조하는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점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의 이유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미스미네랄은 식약처로부터 ‘SUL16(HOT/COOL)’의 광고업무를 2개월(3월 29일~5월 28일), 판매업무는 4개월 7일(3월 29일~8월 5일)간 정지당하는 제재를 받았다.

 

3월 22일에는 원뷰티코스메틱이 ‘더럭셔리골드다이아몬드크림’과 관련한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를 지적받아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4월 6일~7월 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3월 27일 바이모션이 화장품 ‘모기물리면발라밤’의 1차 및 2차 포장에 화장품 기재사항 일부을 기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바이모션에 해당 품목의 판매를 15일(4월 12일~4월 26일)간 할 수 없도록 했다.

 

낭만거북이는 4월 2일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화장품 ‘로맨티카 베타인살리실레이트 바디워시’와 관련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이 문제가 됐기 때문으로 3개월(4월 3일~7월 2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또 4월 9일에는 올포레코리아가 화장품 ‘아토텐 에센스’, ‘아토텐 크림’, ‘시카케어 바디로션’과 관련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적받아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4월 22일~7월 21일)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3월 15일~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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