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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장품협회, "환경부 택배 과대포장 규제 정책 유예 적극 환영"

영세기업 현실적 부담 완화, 택배 포장 폐기물 감축, 친환경 소재 사용 등 친환경 사회 이행 동참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오는 4월 30일 시행 예정이었던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대해 환경부가 발표한 정책 유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4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보내기 위한 포장은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포장횟수 1회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화장품 업계는 포장폐기물 감량, 최소한의 포장재 사용,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모든 제품과 포장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규제는 현장에서 일일이 포장공간비율을 측정하기가 불가능하고 자동화 설비 구축이 어려운 영세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오늘 환경부 발표를 통해 영세기업의 현실적 부담이 완화되고 택배 포장 폐기물 감축에 원만하게 동참할 수 있게 됐다.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은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이 규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포장 폐기물에 감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업계의 목소리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신 환경부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 연부회장은 “화장품 업계도 지속적으로 포장 폐기물 감축, 친환경 소재 사용 등 친환경 사회 이행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2022년 4월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30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며 '택배 포장횟수 1회 이내,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 등을 위반 시 10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난 7일 환경부가 유통업계 여건을 고려해 또다시 2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오는 2026년 4월로 시행 시기가 늦춰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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