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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 활성화 '할랄인증 면제' 등 수출절차 간소화 요청

‘2023 한-인니 메디컬 로드쇼’ 참석, 인도네시아 식약청과 양자 협력회의 개최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약처가 국내 화장품의 인도네시아 시장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규제기관과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 열린 '2023 한-인니 메디컬 로드쇼'에 참석해 10월 31일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과 현지에서 화장품 분야 양자 협력 회의(R2R : Regulatory authority to Regulatorty authority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식약처는 우리나라 할랄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화장품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의 인증을 면제받기 위해 신청한 것의 조속한 처리와 인도네시아에서 화장품 신고 시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전자 판매증명서의 인정 등을 요청했으며 양국에서 화장품 관련 사항을 지속해서 논의하기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교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식약처는 할랄인증 면제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에 국내 할랄인증기관인 (재)한국이슬람교(KMF), 한국할랄인증원(KHA)의 상호인정을 요청했다.

 

한편, 식약처는 ‘2023 한-인니 메디컬 로드쇼’ 보건의료산업 포럼에서 인도네시아 식약청 관계자, 현지 구매자, 기업 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관리 제도를 설명하고 국산 화장품의 품질 우수성에 대해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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