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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

뷰티 민간자격증 '존폐' 위기

교육부, '미등록 민간자격증 엄벌' 개정안 입법예고

그동안 정부의 사단법인 인가를 받지 않고 민간협회에서 운영해오던 뷰티 민간자격시험이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올해 10월부터 민간자격증 관련 거짓 광고 등의 불법을 저지르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민간자격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격기본법을 지난 4월 5일에 개정 공포(10월 6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자격기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정부는 우수한 민간자격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자격 등록제’를 시행한 바 있다. 민간자격 등록제란 민간자격을 신설해 관리 운영하는 자(개인, 단체, 법인 등)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르면 미등록 민간자격은 국가공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자격 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뷰티분야의 경우 고전머리, 가발, 무대분장 정도만이 민간자격에 등록돼 있는 상태다. 반면 메이크업, 네일, 두피 등의 분야는 이미 미용사국가자격증의 범위 안에 포함돼 있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따라서 이번 개정령안이 대부분의 뷰티 민간자격증에게는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자격기본법상 미등록에 따른 법적 제재 조치는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 민간자격증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 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일부 민간자격관리자들의 불법 운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자격기본법의 주요 골자는 사전등록제를 통해 민간자격등록을 의무화했으며 민간자격관리자가 거짓, 과장 광고를 하거나 국가에 등록을 하지 않고 자격을 운영할 경우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사전등록제 도입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업무와 지도, 감독을 해당 민간자격의 주무부장관이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또 주무부장관이 민간자격 금지분야를 세분화해 공고하도록 명시해 민간자격으로 운영할 수 없는 금지분야에 대한 논란을 해소했다.

 

법 위반 시 위반내용, 시정사항, 시정기한 등도 서면에 명시해 통보하고 자격기본법 위반 횟수에 따라 일정기간(6~12개월) 자격검정 등의 정지와 등록(공인)취소를 명시했다. 이밖에도 민간자격 광고 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 과장 광고의 유형과 기준을 명확히 정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의 박융수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무의미한 민간자격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불법적인 자격증도 점차 사라지게 되어 민간자격 제도가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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