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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코로나19로 중단된 화장품 검사, 비대면으로 실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포함 10인, ‘화장품법 일부개정안’ 발의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현행 화장품법에 비대면 온라인 조사관리를 신설한 개정안이 발의돼 향후 관련 제도 보완을 통한 제품관리가 더욱 편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0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인재근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10인이 참여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는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위기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출입, 검사 등을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내용이 적용되는 부문은 현행 화장품법 제 18조의 3에 ‘인증기관, 영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인 의원 측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현행 화장품법에서 규정한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과 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현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 의원은 “자연재해와 같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 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 없이 화장품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비대면 조사’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제 24조(등록의 취소 등) 제 1항에 ‘제 18조 제 1항·제 2항에 따른 영업소 등에 대한 제 18조의 3에 따른 비대면 조사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를 내용으로 제 12호의 2도 등록의 취소 조항으로 더해지게 된다.

 

동시에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제 38조(벌칙-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제 4호를 ‘제 18조에 따른 영업소 등에 대한 제 18조의 3에 따른 검사·수거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로 정했다. 따라서 특정 상황 발생 시 이 같은 인증기관과 영업소에 대한 비대면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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