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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송언석 의원, '과대포장 규제' 자원절약 재활용촉진법 발의

제품 '포장정보' 표기 확대, 소비자 권익 강화 자원낭비 방지 모색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음식료품류와 화장품류, 잡화류, 전자제품류 등의 포장 공간 비율을 10~35%까지, 포장 횟수는 2차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과대포장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 말까지 과대포장과 재포장 규정 위반 건수는 137건을 기록해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위반건수 116건을 뛰어넘어선 수치다.

 

아울러 현재 발생하고 있는 포장 폐기물 양도 어마어마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 해에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 중 포장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달한다. 2019년 발생한 1,675만 7,880톤의 생활 폐기물 중 586만5,258톤이 포장 폐기물이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제조자가 의무적으로 포장의 겉면에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표시하도록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한편 과대포장으로 발생하는 자원낭비를 줄이자는 취지이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대되고 과대포장으로 발생하는 자원낭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 강화와 환경보호,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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