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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정거래위원회, 시장진입 활동 제한 법령, 제도 개선한다

기업 경쟁력 제한 요소 개선 완화, 대한화장품협회 다음달 9일까지 관련 의견수렴 제출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한화장품협회를 비롯해 각 산업계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자의 시장진입이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령과 제도, 관행에 대한 개선의견을 작성, 다음달 16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 규제의 유형을 진입규제와 가격규제, 사업활동규제 등으로 나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와 관련한 개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진입규제로는 ▲사업권을 일부 사업자 등에게만 부여해 타 사업자의 신규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필요이상의 자본금 또는 시설ㆍ인적기준 요구로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과도한 권리 보호로 진입이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과도한 품질, 안전, 위생, 환경기준 설정으로 신규진입이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인·허가, 등록, 신고시 과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규제 ▲특정 상품이나 용역만을 공급하게 하여 다른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을 제한하는 규제 등이다.

 

또 가격규제는 가격 결정과정 또는 거래과정에 개입하여 가격 경쟁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사례로 제시했으며 사업활동규제로는 ▲생산 또는 공급량을 제한함으로써 신규진입이나 시설 투자 등을 제한하는 규제 ▲영업범위, 영업방법, 영업지역 등을 제한해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기타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방해해 사업자 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규제, 제도 등이다.

 

이에 따라 대한화장품협회도 각 회원사와 기업을 상대로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 제출서를 다음달 9일까지 회신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현황 파악에 나섰다.

 

관련태그

공정거래위원회  진입규제  가격규제  사업활동규제  대한화장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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