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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 화장품 전환품목 등록기준 완화

전문교육 이수하면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인정, 수입업자도 의수협 교육이수로 가능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 등 올해 12월 31일부터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취급할 경우 전문교육만 받으면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수입업자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교육만 이수해도 된다.

 

식약처는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화장품 전환 품목 업계 대상 설명회를 열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영업자가 따라야 할 절차와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는 자리를 가졌다.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화장비누(고형 비누)와 흑채, 제모 왁스 등이 화장품으로 분류됐다. 식약처는 화장품 전환 품목의 등록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 교육 이수증만으로 책임판매관리자와 수입업자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 품목의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은 식약처장이 정하는 전문교육을 받으면 이수증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소규모 공방에서 수제로 만드는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를 위한 별도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전환 품목 수입업자는 식약처가 아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교육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조시설의 경우 작업소와 보관소, 실험실 기능을 할 수 있는 구획 정리만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고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 없이 도면이나 사진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다만 이는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현행 규정이 적용된다. 이밖에 소규모 공방에서 제조하는 화장비누에 대한 규정도 일시적으로 완화한다. 포장없이 판매하는 경우 표시방법을 완화하고 생산실적과 원료목록은 보고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최미라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은 "화장비누와 흑채, 제모왁스 등 화장품 전환품목은 2016년 관계부터 합동 생활화학제품 종합대책회의를 통해 결정됐다"며, "앞으로 이들을 관리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 준비해야 할 사안을 안내하기 위해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다음달 말 권역별로 설명회를 추가 개최하는 등 전환물품을 취급하는 업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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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  화장품전환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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