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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기능성 화장품'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대거 적발

식약처, 올해 2분기 탈모치료, 예방 효과 등 1480건 적발 행정처분 조치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유전 같은 선천적인 요인으로 또는 스트레스 같은 후천적인 요인으로 탈모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허위·과대 광고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화장품에서만 무려 1,480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 2분기 동안 탈모 치료, 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광고 사이트에 대해 점검한 결과 모두 2,248건을 적발했다고 6월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다이어트와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등 소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전체의 절반이 훨씬 넘는 16개 제품 1,480건이 적발됐다. 모두 샴푸의 트리트먼트, 토닉 등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으로 유통 중인 제품들이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1,454건은 '탈모 방지', '발모', '호르몬 억제', '두피 회복', '모발 굵기 증가', '알러지·지루성 피부염·아토피 등의 피부질환' 관련 표현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효능 효과를 표방했다.

 

또 사실과 다르게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거나 '약리전공 대학교수 연구개발' 등 표현으로 전문가의 부정확한 권위에 기대는 광고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도 26건 있었다.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은 지난 2017년 5월 30일자로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됐다.

 

이와 함께 탈모 치료와 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해 광고, 판매한 식품은 432건이었고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 등을 판매, 광고하거나 허가받은 의약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광고한 의약품 336건도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차단을 요청했고 전문적으로 제품구매를 대행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관련증거를 확보해 수사의뢰할 예정이다"라며, "최근 탈모 증상이 있는 소비자의 모발관리를 위한 '탈모 증상 완화'에 사용하는 샴푸와 트리트먼트 등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탈모 증상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더라도 의학적 효능과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또 모발용 샴푸의 경우 사용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내지 않으면 오히려 탈모나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에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라며, "여름철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는 다이어트 등에 사용되는 식품, 화장품 등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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