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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장품 유해물질, 인체 미치는 영향 고려해 관리한다

식약처, 위해물질 60종 선정 위해평가 방법 규정 개정 고시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앞으로 화장품과 식품, 의약품 등에 들어 있는 유해물질 관리가 제품 위주가 아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과 식품, 의약품 등 다양한 제품을 통해 섭취, 흡입, 흡수되는 유해물질이 인체에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한다고 4월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동일한 유해물질에 의해 반복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통합위해성평가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수행 ▲위해성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해성평가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장은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가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 판매 등을 금지한 인체적용 제품 ▲새로운 원료 또는 성분을 사용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서 안전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인체적용 제품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체적용 제품에 대해 위해성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위해성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위해요소의 인체내 독성을 확인하는 과정과 인체가 위해요소에 노출됐을 경우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인체노출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과정, 인체가 위해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를 산출하는 과정, 위해요소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 식약처장은 다양한 겨오를 통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에 대해 통합위해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조를 받아 통합위해성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위해우려가 높은 유해물질 60종을 선정해 2022년까지 우선적으로 통합위해성평가를 진행하고 생활 속 각종 제품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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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  화장품  인체적용제품  위해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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