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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 위생교육 온라인으로 받는다

6시간 교육이수 후 시험 60점 이상 받으면 수료증 발급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피부미용 영업자 법적 의무사항 중 하나인 위생교육이 온라인 시대를 맞았다.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회장 조수경)는 중앙회 홈페이지내 위생교육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2월 12일부터 온라인 위생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피부미용 온라인 위생교육은 교육비 3만원을 우선 입금한 후 중앙회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6시간 동안 동양상으로 진행되는 소양, 법규, 기술교육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교육이후 온라인 교육내용 범위내에서 출제되는 총 25문제 가운데 60점 이상을 받아야 교육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1문제당 배점은 4점으로 총 15문제 이상을 맞춰야 한다.


채점결과 60점 이하인 교육생들은 온라인 재교육을 신청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집체교육을 받아야 한다.


온라인 피부미용 위생교육 강사는 조수경 회장이 소양과 법규교육을 맡고 피부미용사회중앙회 기술강사인 김경숙 감사장과 황미서 부회장이 각각 기술교육을 담당한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피부미용 위생교육은 2014년 전국 지역별로 실시된 집체교육을 미처 받지 못한 영업자들에게 추가 교육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피부미용사회 관계자는 “온라인 피부미용 위생교육은 시간제약 없이 교육을 받고 교육 수료증도 교육이후 곧바로 발급할 수있다는 점에서 편리한 교육 방식”이라고 전제하고 “올해 집체교육을 받지 않은 교육생들이 온라인 위생교육 지원방법, 수료증 교부 방식 등을 묻는 문의전화가 쇄도하는 등 온라인 위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피부미용 영업자가 연간 3시간의 오프라인 집체 위생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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