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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네보화장품, 백반증 보상금 최대 900만엔

'회복 기미 없다' 의사 진단만 유효 피해자 10,127명 구제 전망


 
▲ 백반증상이 심각한 피해 여성의 손.(출처 : 요미우리신문)

 

[코스인코리아닷컴 일본 통신원 이동화]  가네보화장품이 자사의 미백 제품 사용으로 인한 ‘백반증’ 피해자에게 최대 900만엔의 보상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요미우리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은 가네보가 아직까지 증상이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 중 경중을 따져서 100만~900만엔 수준의 위자료를 지불한다고 11월 30일 보도했다.

 

가네보에 따르면, 현재 백반증상이 남아있는 피해자 수는 약 10,127명(10월 말 시점)에 달하며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담당자가 개별 방문해 설명할 계획이다.

 

이번 보상은 피부 상태에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며 기본 보상금액은 1명당 100만엔, 최대 보상금액은 900만엔이다.

 

가네보의 위자료 책정은 얼굴에 멍이 남은 사고의 재판사례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얼굴에 10엔 동전 크기, 또는 목에 계란 크기의 백반이 있는 사람에게는 2백 수십만엔~300만엔 ◆팔이나 손발 등 눈에 띄는 곳에 손바닥 크기의 백반이 있는 사람에게는 100만엔 전후를 상정하고 있다.

 

카와 토요노부(川豊宣) 집행임원은 “증상이 심한 사람에게는 (300만엔의) 2~3배를 지불할 수도 있다”며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과는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2월 1일 오츠(大津) 지방법원에 백반증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었던 6인의 여성 변호인단은 이번 가네보의 보상금 지불 방침 발표를 듣고 일단은 제소를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보상 내용을 정밀조사한 후 재차 소송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가네보의 백반증 문제를 둘러싼 집단소송은 이미 시즈오카, 히로시마, 센다이의 각 지방법원에서 계쟁 중이며, 12월 1일에는 오츠 외에도 교토와 나고야 지방법원에서도 제소가 예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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