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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화장품 미생물 검사 기준 혼선 빚는 까닭?

식약처 "미생물 검사 세번 원칙 아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용석 기자] 화장품 미생물 검사 기준에 대해 업계가 혼선을 빚고 있다.


대부분의 중소 화장품 업체가 원료, 반제품, 완제품 상태에서 통상 3번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출고 기일을 맞춰야 하는 수출 업체가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큰 화장품 회사의 경우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수출을 많이 하는 중소업체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중소 OEM 화장품 업체의 경우 세번의 검사로 총 15일이 소요돼, 원자재가 급하게 들어 오거나 하면 일을 진행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화장품정책과 이채원 사무관은 "미생물 검사와 관련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 같다. 통상 세번의 검사라 하지만 이는 원칙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


업체에 따라 원료 검사를 하지 않고 반제품이나 완제품 상태로 하는 화장품 원료 등 사안에 따라 2번의 검사로도 충분할 수 있는 것이다. 검사 기일은 최소 5일이 소요되지만 15일로 정해진 것이 아닌 것이다.


화장품은 피부에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미생물이 생기게 되면 자칫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어 미생물 검사는 중요하다. 또 미생물을 하루나 이틀 방치해 놨을 때 미생물이 검출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나중에 생길 수 있다. 제품이 생산되서 출하되기까지 미생물에 오염될 경로는 많다. 원료가 오염되거나 제품을 충진할 때 유통을 하면서도 미생물에 오염될 수 있어 몇단계의 검사를 거쳐 미생물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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