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시중에 유통 중인 유기농 화장품 50개(국내산 24개, 수입 26개)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려 35개(70%)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화장품법 또는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 제품은 대부분(24개, 92.3%)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을 보면 유기농 원료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21개로 가장 많았다. 유기농 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오인하도록 표시ㆍ광고한 제품이 11개, 이외에 유기농 원료 함량이 95%에 미달하면서 제품명에 유기농 용어를 사용한 제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정 기준(유기농 함량 10% 이상)에 미달하면서 유기농 제품으로 표시ㆍ광고한 제품이 각각 5건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