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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품목 보고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6-21 12:36:43
  • 조회수 : 2857


2012년 2월 24일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 품목 보고서의 양식 및 보고 요령이 달라졌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 품목보고란 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 품목을 보고하는 민원으로, 식약청 화장품 민원사이트(http://ezcos.kfda.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보고서 작성, 임시저장 or 보고서제출 순으로 진행된다.

이 보고서는 기능성퐈장품 심사제외 품목 보고서의 작성 요령과 민원신청 방법을 총괄해 알려준다.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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