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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54호)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11-02 19:44:35
  • 조회수 : 2038


「약사법」 제81조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 「화장품법」제22조제1항, 「의료기기법」제33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판단 기준, 절차 등 세부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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