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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9-21 14:53:28
  • 조회수 : 1659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197호

식약청은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2012년 9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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