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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12-06 16:22:30
  • 조회수 : 2862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은 지난 11월 28일 소비자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보호하고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판매자가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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