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여드름, 건선, 노인 소양증 등이 포함된 표현은 사용 금지된다. 다만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에 적합’ 표현은 효능·효과 입증시 사용 가능하다.
피부노화, 셀룰라이트 감소 등은 사용자 기만 표시로 사용 금지 문구에 포함됐지만 효능·효과 입증 시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피부노화 완화’ 정도로 사용 가능하다.
붓기·다크서클 완화 역시 사용 금지 문구에 포함됐지만 효능·효과 입증 시엔 사용 가능하다. 이 외에 '세포 또는 유전자(DNA)를 활성화 한다', '․피부세포의 재생 효과가 있다' 등 문구도 사용 불가하다.
자료출처 : 대한화장품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청